• 최종편집 2025-04-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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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반영 근거 마련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등의 확산 통로가 되어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초·중등 학생이 거짓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 촉구 및 필요한 경비 지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반영 ▲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확산, 유해한 콘텐츠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반영된다면,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 정보 판별 능력을 향상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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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초·중등학생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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