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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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부자/대기업에 파격적인 감세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거꾸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여, MB정부의 세율로 회귀하였다. 명목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이 그 아래 구간의 기업의 실효세율 보다 낮은 실효세율 역전현상은 2021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과세표준 3,000억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되었는데, 그 효과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과세표준 구간이 많은 것이 문제라면 22% 세율구간을 25%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대규모 감세방안이 발표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최고세율을 6.0%에서 2.7%로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하였다. 세부담 상한 축소,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 상향,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도입 등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왕에 강화해 둔 종합부동산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부자 감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가능성도 줄여버렸다.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가 2년 유예된 것도 문제이다.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는 공평과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과도한 기본공제가 적용되긴 했으나,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면과세를 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를 2년 유예했을 뿐만아니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크게 줄여주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감세가 추진되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후관리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되었다. 그밖에도 주택임대소득의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조정되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는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여줄 수 있는 온갖 방안이 동원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감세규모와 그 혜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꼼수를 동원하여 그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다. 누가봐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에서 상당한 감세를 추진했는데, 기획재정부는 5년간 감세규모가 13.1조원 수준이고, 그 중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귀속되는 감세액은 5.3조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5년간 감세규모는 전년대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과거에 큰 규모의 증세나 감세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전년대비로 계산한 순액법 뿐만아니라 기준년도와 비교한 누적법 수치를 같이 비교 표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그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기준년도에 100조원의 세수가 있었는데 감세안을 통해 1년차에 95조원, 2년차부터 5년차까지 90조원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감세의 5년 효과를 10조원(1차년도 전년대비 5조원 감소, 2차년도에 1차년도 대비 5조원 감소, 3차년도 이후는 전년과 동일하므로 감소액 없음)으로 표시하는 것과 45조원(1차년도에 5조원 감소, 2차년도부터 4년간 10조원씩 40조원 감소)으로 표시하는 것 중에서 어느 방법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가? 당연히 기준년도와 비교하여 누적법으로 계산한 45조원이다.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감세효과는 60조원을 넘는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기획재정부가 찾아낸 초과세수 53조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감세규모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 실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세부담 귀착효과도 과거와 다른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2021년 이전 세부담 귀착효과는 서민·중산층/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그리고 서민·중산층은 OECD 기준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산되었다. 반면, 2022년 계산시에는 서민·중산층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분하여 과거보다 그 범위를 확대했다. 고소득자에 귀속되는 감세효과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인세에서도 중견기업을 따로 떼내어 중소기업에 포함시켰다. 과거의 분류대로 할 경우, 중소기업에 귀착되는 감세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분류를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된다. 적자를 보는 기업이나 가계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아무리 깎아줘봐야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업이나 가계가 이 위기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변동 국면에서 각종 이득을 보고 세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에 집중되었다. MB정부 때 작동하지 않았던 낙수효과만을 기대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여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번 감세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2022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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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MB정부로 회귀한 윤석열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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