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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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으로 피해자 지원 확대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16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를 통해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되었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 현황 및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대책위 의견에 공감하며 2년 6개월간 특별법 기한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오늘 소위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올해 6월 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27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 의원은 “제도가 미비했거나 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만료되는 5월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법 기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전세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차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국민의 힘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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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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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때에도, 고객 자산은 보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4월 16일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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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으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해 국민안전 지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산불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는 약 4만8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20건, 피해 면적은 6,721헥타르, 피해액은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역시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산불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해 산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산불은 계절적 재난이 아니라, 상시 대비해야 할 일상적 위협”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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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의료개혁 ‘골든타임’ 사수, 갈등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가나다순) 보건복지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끝으로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당론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을 제안한 박희승 의원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희승 의원은 15일(화)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17일(목) 오전 9시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공의대법 논의 및 통과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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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현장간담회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6일 오후 3시 인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 연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2023년 9월 당정협의체에서 발표된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위기청년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2024년 8월부터 4개 광역시도(인천, 울산, 전북, 충북)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센터 전담인력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전담팀으로 나눠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지역 내 학교·병원 등과의 원스톱 연계를 통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을 거쳐 고립 정도에 따른 공동생활·가상회사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회복 이후에는 고용센터 연계를 통한 일경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미애 의원은 2024년 10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 소개, 청년 대상 프로그램 현장방문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박은경 청년미래센터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인천시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김미애 의원은 “지자체 간 위기청년 지원 정책의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기본계획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제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이 당장 적용을 받게 되고,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한 전담 지원체계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정법이 어떻게 작동할지 살피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점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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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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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으로 피해자 지원 확대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16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를 통해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되었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 현황 및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대책위 의견에 공감하며 2년 6개월간 특별법 기한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오늘 소위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올해 6월 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27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 의원은 “제도가 미비했거나 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만료되는 5월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법 기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전세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차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국민의 힘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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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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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때에도, 고객 자산은 보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4월 16일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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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으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해 국민안전 지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산불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는 약 4만8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20건, 피해 면적은 6,721헥타르, 피해액은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역시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산불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해 산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산불은 계절적 재난이 아니라, 상시 대비해야 할 일상적 위협”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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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의료개혁 ‘골든타임’ 사수, 갈등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가나다순) 보건복지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끝으로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당론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을 제안한 박희승 의원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희승 의원은 15일(화)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17일(목) 오전 9시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공의대법 논의 및 통과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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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현장간담회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6일 오후 3시 인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 연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2023년 9월 당정협의체에서 발표된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위기청년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2024년 8월부터 4개 광역시도(인천, 울산, 전북, 충북)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센터 전담인력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전담팀으로 나눠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지역 내 학교·병원 등과의 원스톱 연계를 통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을 거쳐 고립 정도에 따른 공동생활·가상회사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회복 이후에는 고용센터 연계를 통한 일경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미애 의원은 2024년 10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 소개, 청년 대상 프로그램 현장방문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박은경 청년미래센터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인천시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김미애 의원은 “지자체 간 위기청년 지원 정책의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기본계획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제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이 당장 적용을 받게 되고,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한 전담 지원체계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정법이 어떻게 작동할지 살피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점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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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전담간호사는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위한 필수 제도”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간호계 일각에서 제기된 전담간호사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선을 그었다. 간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18개 전담간호사 분야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과 의료공백 상황 이후,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및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간호사, 간호대 교수, 간호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TF와 자문단을 통해 총 10회의 자문회의 및 전국 348개 의료기관, 112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별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체계를 수립했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는 단순한 순환 인력이 아닌, 각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력개발 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Certified Nurse’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격시험과 교육과정이 진료지원업무 내용보다 먼저 논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진료지원업무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 자문단을 통해 협의 중이며 자격체계 논의와 병행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은 기존 간호사들의 경험과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제도는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전문분야별 교육과 자격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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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공공의대 설립으로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및 남원시의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린,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이기열, 이숙자, 한명숙(가나다순) 남원시의원이 참석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정린, 임종명 전북도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적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책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즉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본분이며, 전북 18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확보, 감염병·재난대응 구축 및 의료의 공공성을 이루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정 갈등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는 의료체계의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의료취약지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희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복지위 국회의원(16일(수) 오후 3시), 전북 국회의원(17일(목) 오전 9시)과 함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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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가짜뉴스·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초·중등학생 보호한다
    '초·중등교육법'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반영 근거 마련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등의 확산 통로가 되어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초·중등 학생이 거짓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 촉구 및 필요한 경비 지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반영 ▲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확산, 유해한 콘텐츠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반영된다면,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 정보 판별 능력을 향상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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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퇴직금 연금수령 시 최대 90% 세금감면...안정적 노후 경제 기반 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 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장기 연금수령을 택한 비율은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대폭 낮춤으로써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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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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