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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동성애 홍보에 초점 맞춘 언론들
    지난 1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동성애와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서울문화퀴어축제’(동성애 행사와 홍보)가 열렸다. 같은 시각 길 건너편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가 열렸다. 외견상으로 보기에도 반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10배는 많아 보였다. 그만큼 국민들은 동성애와 이로 인한 소위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행사가 열리기 전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허용에 대하여 63.4%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또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노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71.4%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무려 78.9%를 차지하였다.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동성애 행사를 서울시가 허용한 셈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축제는 열렸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1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는 그 10배 가까이 참가했지만, 언론들은 엇비슷한 숫자라고 보도하거나 아예 숫자를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동성애 반대 열기를 외면한 잘못된 처사이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언제부터 이처럼 한심한 편집증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사진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언론들은 이미 동성애 축제에 초첨을 맞추고, 이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는 편향된 보도를 통해서 여론을 왜곡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공공연히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 행사나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옆의 장소에서 벌어졌는데도, 한쪽은 과장하거나 한쪽은 축소시키고 아예 없었던 일처럼 대하고 있는 태도는 비난과 지탄을 받기에 합당하다. 공영방송이나 공중파 방송이나 중앙 언론이나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꼭 알아야 할 국민적 외침의 중요한 현장을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수용자이며 전파의 주인인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엄연히 있음에도 이를 차별하거나 일부러 보도를 회피하는 것은 한쪽 눈을 감은 것과 같다. 어찌 한쪽 눈만으로 세상의 넓은 풍경을 담아낼 수 있을까? 언론은 두 눈 크게 뜨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소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양심의 목소리와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종교의 절절한 외침을 간과(看過)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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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2-07-22
  • 논 평 / MB정부로 회귀한 윤석열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부자/대기업에 파격적인 감세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거꾸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여, MB정부의 세율로 회귀하였다. 명목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이 그 아래 구간의 기업의 실효세율 보다 낮은 실효세율 역전현상은 2021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과세표준 3,000억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되었는데, 그 효과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과세표준 구간이 많은 것이 문제라면 22% 세율구간을 25%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대규모 감세방안이 발표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최고세율을 6.0%에서 2.7%로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하였다. 세부담 상한 축소,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 상향,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도입 등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왕에 강화해 둔 종합부동산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부자 감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가능성도 줄여버렸다.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가 2년 유예된 것도 문제이다.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는 공평과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과도한 기본공제가 적용되긴 했으나,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면과세를 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를 2년 유예했을 뿐만아니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크게 줄여주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감세가 추진되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후관리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되었다. 그밖에도 주택임대소득의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조정되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는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여줄 수 있는 온갖 방안이 동원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감세규모와 그 혜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꼼수를 동원하여 그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다. 누가봐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에서 상당한 감세를 추진했는데, 기획재정부는 5년간 감세규모가 13.1조원 수준이고, 그 중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귀속되는 감세액은 5.3조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5년간 감세규모는 전년대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과거에 큰 규모의 증세나 감세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전년대비로 계산한 순액법 뿐만아니라 기준년도와 비교한 누적법 수치를 같이 비교 표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그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기준년도에 100조원의 세수가 있었는데 감세안을 통해 1년차에 95조원, 2년차부터 5년차까지 90조원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감세의 5년 효과를 10조원(1차년도 전년대비 5조원 감소, 2차년도에 1차년도 대비 5조원 감소, 3차년도 이후는 전년과 동일하므로 감소액 없음)으로 표시하는 것과 45조원(1차년도에 5조원 감소, 2차년도부터 4년간 10조원씩 40조원 감소)으로 표시하는 것 중에서 어느 방법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가? 당연히 기준년도와 비교하여 누적법으로 계산한 45조원이다.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감세효과는 60조원을 넘는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기획재정부가 찾아낸 초과세수 53조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감세규모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 실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세부담 귀착효과도 과거와 다른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2021년 이전 세부담 귀착효과는 서민·중산층/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그리고 서민·중산층은 OECD 기준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산되었다. 반면, 2022년 계산시에는 서민·중산층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분하여 과거보다 그 범위를 확대했다. 고소득자에 귀속되는 감세효과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인세에서도 중견기업을 따로 떼내어 중소기업에 포함시켰다. 과거의 분류대로 할 경우, 중소기업에 귀착되는 감세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분류를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된다. 적자를 보는 기업이나 가계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아무리 깎아줘봐야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업이나 가계가 이 위기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변동 국면에서 각종 이득을 보고 세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에 집중되었다. MB정부 때 작동하지 않았던 낙수효과만을 기대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여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번 감세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2022년 7월 22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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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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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동성애 홍보에 초점 맞춘 언론들
    지난 1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동성애와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서울문화퀴어축제’(동성애 행사와 홍보)가 열렸다. 같은 시각 길 건너편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가 열렸다. 외견상으로 보기에도 반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10배는 많아 보였다. 그만큼 국민들은 동성애와 이로 인한 소위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행사가 열리기 전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허용에 대하여 63.4%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또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노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71.4%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무려 78.9%를 차지하였다.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동성애 행사를 서울시가 허용한 셈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축제는 열렸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1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는 그 10배 가까이 참가했지만, 언론들은 엇비슷한 숫자라고 보도하거나 아예 숫자를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동성애 반대 열기를 외면한 잘못된 처사이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언제부터 이처럼 한심한 편집증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사진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언론들은 이미 동성애 축제에 초첨을 맞추고, 이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는 편향된 보도를 통해서 여론을 왜곡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공공연히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 행사나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옆의 장소에서 벌어졌는데도, 한쪽은 과장하거나 한쪽은 축소시키고 아예 없었던 일처럼 대하고 있는 태도는 비난과 지탄을 받기에 합당하다. 공영방송이나 공중파 방송이나 중앙 언론이나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꼭 알아야 할 국민적 외침의 중요한 현장을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수용자이며 전파의 주인인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엄연히 있음에도 이를 차별하거나 일부러 보도를 회피하는 것은 한쪽 눈을 감은 것과 같다. 어찌 한쪽 눈만으로 세상의 넓은 풍경을 담아낼 수 있을까? 언론은 두 눈 크게 뜨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소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양심의 목소리와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종교의 절절한 외침을 간과(看過)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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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논 평 / MB정부로 회귀한 윤석열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부자/대기업에 파격적인 감세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거꾸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여, MB정부의 세율로 회귀하였다. 명목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이 그 아래 구간의 기업의 실효세율 보다 낮은 실효세율 역전현상은 2021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과세표준 3,000억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되었는데, 그 효과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과세표준 구간이 많은 것이 문제라면 22% 세율구간을 25%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대규모 감세방안이 발표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최고세율을 6.0%에서 2.7%로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하였다. 세부담 상한 축소,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 상향,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도입 등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왕에 강화해 둔 종합부동산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부자 감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가능성도 줄여버렸다.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가 2년 유예된 것도 문제이다.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는 공평과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과도한 기본공제가 적용되긴 했으나,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면과세를 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를 2년 유예했을 뿐만아니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크게 줄여주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감세가 추진되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후관리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되었다. 그밖에도 주택임대소득의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조정되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는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여줄 수 있는 온갖 방안이 동원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감세규모와 그 혜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꼼수를 동원하여 그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다. 누가봐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에서 상당한 감세를 추진했는데, 기획재정부는 5년간 감세규모가 13.1조원 수준이고, 그 중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귀속되는 감세액은 5.3조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5년간 감세규모는 전년대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과거에 큰 규모의 증세나 감세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전년대비로 계산한 순액법 뿐만아니라 기준년도와 비교한 누적법 수치를 같이 비교 표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그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기준년도에 100조원의 세수가 있었는데 감세안을 통해 1년차에 95조원, 2년차부터 5년차까지 90조원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감세의 5년 효과를 10조원(1차년도 전년대비 5조원 감소, 2차년도에 1차년도 대비 5조원 감소, 3차년도 이후는 전년과 동일하므로 감소액 없음)으로 표시하는 것과 45조원(1차년도에 5조원 감소, 2차년도부터 4년간 10조원씩 40조원 감소)으로 표시하는 것 중에서 어느 방법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가? 당연히 기준년도와 비교하여 누적법으로 계산한 45조원이다.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감세효과는 60조원을 넘는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기획재정부가 찾아낸 초과세수 53조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감세규모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 실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세부담 귀착효과도 과거와 다른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2021년 이전 세부담 귀착효과는 서민·중산층/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그리고 서민·중산층은 OECD 기준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산되었다. 반면, 2022년 계산시에는 서민·중산층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분하여 과거보다 그 범위를 확대했다. 고소득자에 귀속되는 감세효과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인세에서도 중견기업을 따로 떼내어 중소기업에 포함시켰다. 과거의 분류대로 할 경우, 중소기업에 귀착되는 감세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분류를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된다. 적자를 보는 기업이나 가계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아무리 깎아줘봐야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업이나 가계가 이 위기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변동 국면에서 각종 이득을 보고 세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에 집중되었다. MB정부 때 작동하지 않았던 낙수효과만을 기대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여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번 감세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2022년 7월 22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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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2-07-22
  • [논평] 온라인 혐오 범죄로 인한 사망소식을 멈추기 위해 혐오 콘텐츠 생산하는 유튜버는 엄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는 강화하라
    배구선수 김인혁 씨와 BJ 잼미의 비보가 지난 주말, 연이틀 들려왔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통을 위한 SNS 채널이 약자에 대한 혐오 정서의 배출구이자 비수의 창이 되어 세상을 향해 자신의 빛을 발하던 이들을 수년 간 멍들게 했다. 타인의 고통을 유희로 삼던 이들은 자신들이 내몬 죽음 앞에 발뺌하기 바쁘다. 이 죽음의 범인은 누구인가. 이 죽음의 공범은 누구인가. 김인혁 선수의 뒤를 이어 BJ 잼미의 소식이 들리자 유튜버 뻑가에게 시선이 쏠렸다. 뻑가는 12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BJ 잼미가 사용한 언어, 제스처, 옷 등을 근거로 페미니스트로 낙인찍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페미니즘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혐오세력을 대상으로 방송하며 구독자 수를 늘렸다. BJ 잼미의 사망 소식 이후 뻑가는 사과와 해명 영상을 올렸지만 이미 벌어진 죽음 뒤 자신의 책임을 발뺌하기 위한 너무나 늦은 사과였다. 김인혁 선수에게 인스타 DM, 기사 악플 등으로 고통을 안긴 SNS 이용자의 책임도 온 데 간 데 없다. 독일 연방의회는 2017년 10월,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사업자가 플랫폼에 올라온 위법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위법 여부가 확실한 경우 24시간 내에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이용자들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SNS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년 독일 법무부가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신고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네트워크 법집행법을 태만히 여긴데 약 200만 유로(약 2천 7백억 원)의 벌금을 물린 뒤에 이은 법 개정이었다. 혐오, 차별, 성착취가 난무하는 플랫폼 이용 환경 속에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이용자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폭력에 노출되고 목숨을 잃는다. 가해자의 무한한 폭력의 자유가 인정되는 온라인 환경이 아닌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먼저 혐오 콘텐츠 제작자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혐오 상품을 통해 얻는 수익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벌금은 수백 만 원 수준으로 제재의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법적으로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혐오범죄에 대해 중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인격살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혐오 콘텐츠와 폭력을 방치하는 SNS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혐오 상품의 생산자들은 혐오와 성착취가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 된 구조의 산물이다. 디지털 혐오와 성착취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기반에 SNS 플랫폼이 있다. 한 사람의 내면을 철저히 해체하고 그 위에서 전리품을 나누며 조롱하는 잔인한 폭력이 문화가 되는 사회가 문명사회인가. 비인간적인 혐오를 온라인 문화로 둔갑 시키는 개인들과, 이를 유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국가가 재제하지 않는 한, 국가도 이 죽음의 공범이다. 2022.02.08.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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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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