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환자 권리·정책체계 법제화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남 의원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장기간 의료 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을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환자기본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해 폐지하고 환자 권리와 정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자 권리 증진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 정책을 심의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권리로는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진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의료 정보 열람 및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 권리,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의료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받을 권리 등 12가지가 포함됐다.
또 환자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폭언·폭행 등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의무도 지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