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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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시장질서 교란, 건보재정 악화ㆍ소비자 부담 가중 문제 개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에 대해 동일제제인 약제(복제약)이 출시되면 최초로 등재되어 있던 약제(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약이 더 많이 출시될수록 약가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매출이 하향 조정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후생은 향상되는 셈이다.


그러나 오리지널을 제조ㆍ공급하는 측(오리지널 제약사)과 복제약을 제조ㆍ공급하는 측(복제약 제약사)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복제약의 제조ㆍ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오리지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기업은 기존의 약가에 따른 매출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소비자도 약가 인하 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여기에 제약사가 이러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당국의 처분을 받더라도 오리지널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부당한 매출과 이윤을 획득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약가의 적용을 감액 및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여기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적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복제약을 출시하는 때에 오리지널의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위반한 기업이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제약사가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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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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