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위한 ‘FTA 농어업법’ 대표발의
현행 중국 간 FTA 발효일부터 10년간 기한을 20년으로 연장
지급기준 중 기준가격을 직전 5개년 평균가격으로 인상
가격기준 충족시 2가지 수입량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를 차액 95%에서 차액으로 인상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7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 및 지급요건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농어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국내 농어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25년 12월이면 제도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증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확대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약 11.6배 증가했다. 이는 축산물 수입증가와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면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까다로운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지급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했다. 현행법은 당해년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야 하고, 수입량도 전체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 수입량 초과라는 두 가지 수입량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가격 요건만 충족될 경우, 두 가지 수입량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의 예산 집행률이 최대 3.5%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제도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행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평균가격(최고·최저 제외)의 90%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과거 평균과 같아도 기준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어 지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준가격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90%가 아닌 100%)으로 상향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중 95%만 지급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차액의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전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원택 의원은 “그간 FTA 협상에서 농어업은 늘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라며, “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자인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미국과의 통상 외교 과정에서 농어업의 잠재적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