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국힘 대선 공약' 소상공인 위한 입법·정책활동 적극 전개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5월 21일(수),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5월 22일(목)에는 서울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소상공인 분야 공약으로도 반영되어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현행법상 연 5%로 제한되어있는 임대료 인상률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지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