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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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내란 이후 공공기관 임원 107명 모집 공고…알박기 인사는 제2차 내란”
    정일영 의원, “한덕수·최상목은 다음 대선까지 공공기관 인사 단행하지 말 것” 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4일(목)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시도”라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3 내란 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6명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이후에, 또 14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이후에 공고했다. 공기업 기관장과 상임감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심의를 진행한다. 운영위원회 의결과 주무부처 장관 제청을 거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점이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전력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자체가 사실상 친윤 감별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윤석열 관련 인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연수원 동기부터 후보 시절 대변인, 인수위원회 인사, 초대 교육부 장관까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마사회의 경우 윤석열의 대학 선배이자 검사장을 역임한 전직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을 1년 이상 공석으로 놔두더니 지난 2월에서야 갑작스럽게 사장 모집을 공고했다.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알박기 인사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뤄졌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서 1년 7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던 김동일 전 예산실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사직으로 추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임명된 유병서는 예산총괄심의관 당시, 윤석열의 쌈짓돈화 된 예비비를 지키는 데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에 책임이 큰 정정훈 전 세제실장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을 이용해서 윤석열 탄생에 일조한 인사를 은밀히 공공기관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내일(25일) 열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기업 기관장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는 친 윤석열 인사에 대한 뒤늦은 보은이자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기 위한 또 하나의 내란 시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덕수·최상목 두 사람은 오는 6월 대통령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 어떠한 공공기관 인사 및 중앙부처 내 고위급 인사를 비롯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선정도 단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 인사 알박기 시도 정황을 특별위원회에 제보하여 주시면 향후 감사와 수사까지 촉구하여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 시도를 막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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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 위한 추경안 마련해야”
    대형헬기 R&D 및 「산림장비법」제정 필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추경안 중 ‘산림 헬기 도입·운영’사업에 대해 “정부는 50여 년 전에 제작된 노후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을 위해 495억 원을 반영했다”라며,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문제와 ka-32와 같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 추계도 2년 전인 '23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22년부터 러-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R&D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다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 헬기를 제작해야 한다”라며,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장비법」처럼 가칭 「산림장비법」을 제정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구제역 확산에도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는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염병 확산 우려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발생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법을 무시한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라며, “지급 시기 역시 적절해야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 산불진화대원의 장비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산불진화대는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생사를 넘나들지만, 곰팡이 핀 헬멧을 보급받거나 사비로 진화복을 구매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진화장비 개선을 위한 모금까지 진행된 실정이다”라며, “추경안에 모든 진화대원에게 관련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불진화차와 대원의 현장 투입을 위한 임도의 설계 고도화도 제시됐다. 서 의원은“임도가 산사태의 주범인 양 보도되고 있다”라며, “길이 연장과 예산에 따른 임도 구축이 아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설계·시공 과정을 강화해 임도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긴급벌채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의 ‘산림재해대책비’가 실제 피해 면적인 10만여ha가 아닌 산불영향구역 면적인 4만 8천여ha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재해대책비 중 긴급벌채 비용은 1,175억원으로 실제 피해 면적의 3%인 2,463ha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나머지 97%의 피해지역은 복구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신속히 실제 산불피해 면적을 고려하여 복구액을 산출한 후 산림재해대책비를 재차 증액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산불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산림청의 헬기 임차 사업을 비롯한 필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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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2025 대선 앞두고 정책자료집 발간
    민주화 후 초유의 내란사태로 인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적 정책비전그룹 <더좋은미래>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불평등과 격차 완화”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향후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집에는 ▲공공의료 ▲국민연금 ▲돌봄 ▲교육 ▲부동산 ▲노동 ▲농업 ▲검찰개혁 ▲AI 등 총 11개의 주제가 담겼으며, 이들 주제는 내부 토론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와 분석 결과도 반영했다. <더좋은미래> 대표 김성환 국회의원은 자료집 서문을 통해 “다가올 대선에서 새 대통령은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시민들의 ‘빛의 열망’을 담아야 한다”며 “8년 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의 잘잘못을 반추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우상호 소장은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는 극우 정치와 사회적 분열의 근원이 됐다”며, “이번 대선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집필했으며, 향후 대선 국면에서 당의 정책 플랫폼과 공약 개발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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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이원택 의원,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위한 ‘FTA 농어업법’ 대표발의
    지급기준 중 기준가격을 직전 5개년 평균가격으로 인상 가격기준 충족시 2가지 수입량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를 차액 95%에서 차액으로 인상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7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 및 지급요건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농어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국내 농어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25년 12월이면 제도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증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확대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약 11.6배 증가했다. 이는 축산물 수입증가와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면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까다로운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지급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했다. 현행법은 당해년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야 하고, 수입량도 전체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 수입량 초과라는 두 가지 수입량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가격 요건만 충족될 경우, 두 가지 수입량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의 예산 집행률이 최대 3.5%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제도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행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평균가격(최고·최저 제외)의 90%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과거 평균과 같아도 기준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어 지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준가격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90%가 아닌 100%)으로 상향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중 95%만 지급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차액의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전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원택 의원은 “그간 FTA 협상에서 농어업은 늘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라며, “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자인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미국과의 통상 외교 과정에서 농어업의 잠재적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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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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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때에도, 고객 자산은 보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4월 16일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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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실시간 정치 기사

  • “12조는 필수 아닌 찔끔 추경안…증액 및 2차 추경 논의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2조는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당초 계획한 10조원 규모에서 2조원 증액한 약 12조원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35조원 추경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규모라고 언급한 15조~20조원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 정일영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더니 정작 2조원 증액에 그친 추경안을 대책이라고 내밀었다”라고 지적하면서 “필수 추경이 아닌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침체 극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추경안 편성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내란 비상계엄 이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부터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추경 조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안 편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경안 편성이 지연되며 소비자심리지수는 넉 달 연속 기준치 10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 수는 2013년 3분기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p 하향한 0.7%로 조정했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지출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45원씩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을 경제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정부 지출이 경기변동 대응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정성적 함의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제1당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국내외 경제기관의 우려를 모두 무시한 채 찔끔 증액에 그친 추경을 편성했다”라고 비판하며 “국회 기재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증액 논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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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실효적 근로감독 이루어질 수 있게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4일(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의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감독은 「헌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제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으로, 관리·감독행정의 수행자인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작년 기준, 근로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3,035명으로, 근로감독대상 전체 사업장이 200만 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1인당 약 662개소를 담당하여야 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감독쳬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방안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가 ILO(국제노동기구)에 위배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ILO에 질의한 결과,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ILO 제81호 근로감독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윤 의원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기저에는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땜빵식 대책이 깔려 있다”며 “특히, 근로감독쳬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일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이 필요함을 꺠달아야 한다”며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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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박균택 의원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료
    박 의원, “부당한 명령보다 국민 일반의 상식을 우선할 수 있는 군법 체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되었던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최진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 엄태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도출된 법적 배경과 항명죄의 구체적인 법적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른 입법적 개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한국군사법학회 회장인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학회원 다수는 물론 현역 군법무관 등 현장 인력까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항명죄의 해석과 향후 개선 입법 방향에 대한 열띤 의견 교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은 “비정상적인 군 통수권자와 최상위급 지휘관들의 부당한 명령, 격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군법 체계도 합리적 시스템으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보다 국민 일반의 상식을 우선할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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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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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식목일, 나무심기·기후위기 대처 위한 기념일로 재조정 필요”
    산불 감시 cctv, 10년째 신규설치 없이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라며,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되고 있으며, 2027년 2,500명까지 확대 계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또한 행안부나 기재부에 증원 요청도 없이 2019년부터 435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 산불 대응 역량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진화 증액안이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18건 중 5건이 반영된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19건 중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재정당국의 ‘칼’질인지 주무 부처의 노력 미흡인지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산불에 대해 국회 증액안을 반려한 재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임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재해보험에 임목이 빠져있는 현 실태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라며, “2015년 41억을 들여 만든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도 운영예산 확보 문제로 9년간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활용 불가 상태로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기념한 식목일에 대해서도 서의원은 “산림청이 수립한 2025년 식목일 기념행사 계획에 따르면, 행사 참여 인원은 3만 6,520명으로 7년 전인 2018년(6만 5,880명)에 비해 3만명 가까이 줄었으며, 식수계획은 323ha로,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면적(4만 8천여ha)의 0.7%에 불과했다”라며, “2005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식목일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해 나무 심기와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의 연장 선상에서 새로운 개념의 법정 기념일로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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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윤준병 의원,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 대표 발의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연구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서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가 시작되는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채용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1일(금),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자녀 채용 특혜 등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명확한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채용비리 사건은 개별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토대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방해죄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가 아닌 해당기업 자체 또는 해당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물론, 현행 법률이 채용절차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에 그치고 있는 만큼 채용비리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채용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채용강요 등의 금지’조항을 확대해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했다. 또한,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및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며,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특히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마저 무너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키우는 채용비리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하루 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채용절차의 평등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실한 채용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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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자녀수 비례해 최대 3년 정년연장, 3자녀 이상 시 승진 우대
    공직사회 다자녀 인센티브 先 도입, 민간기업으로의 확대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고, 지난해 출생아가 늘면서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갑절 이상이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심각한 저출산을 겪는 일본의 출산율도 1.26명을 기록했다. 저출산 위기,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육아에 드는 많은 경제적 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생활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자녀수에 비례해 2자녀 공무원은 1년, 3자녀는 2년, 4자녀 이상은 3년으로 연장하여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5급 이하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일반 승진시험 우선 응시, 인사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미 일부 정부 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다자녀를 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거나, 특별승진, 인사 가점 부여 등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지금 같은 육아의 경제적 비용과 부담이 큰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출산이 행복이라는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보다 뚜렷한 출산장려유인책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직사회 다자녀 공무원 정년연장 및 승진 우대는 민간기업 다자녀 근로자의 정년연장과 승진 우대를 유도하여 사회 전체에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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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위한 가맹사업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대표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에게 수억 원을 부담하게 했고,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협상권을 무력화한 바 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매출액 정보 오류(20.5%) ▲광고비 전가(18.0%)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지연제공(12.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공시제로 개편하여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가 적시에 공개되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비용의 50% 이상을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점주와 본부 간 동등한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최근에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배달앱이 입점 업체에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의체 자율규제를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으나,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합의에 오랜 시간과 진통이 수반되는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배달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때 신용카드 수수료와 같은 형태로 매출액에 따른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처럼 영세사업장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일영 의원은 “가맹점주는 본부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사업자인 만큼 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강조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또한 자영업자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비 전가,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부과 등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본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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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헌혈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 나눔…사회가 그 공로 인정해야”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4월 4일, 다회헌혈자 등 헌혈공로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우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나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없는 유일한 생명 나눔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공익적 활동이기에 반복적으로 헌혈을 실천해온 국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회헌혈자에 한하여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반복적으로 헌혈을 이어온 다회헌혈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헌혈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헌혈자의 노고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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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국가균형발전 도모,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확산 촉진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4월 7일(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성과 대구·경북권이 참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되어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기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치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의료산업단지도 지정 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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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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