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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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등 과잉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22대 국회에 바른 입법을 요구한다!


제22대 총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 역차별을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안 등 유례없는 과잉입법이 자행되었던 제21대 국회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국민과 기독교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2020년 5월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우려한바 대로 차별금지법안과 각종 과잉법안이 발의되었고, 한국교회총연합은 차별금지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부터 ‘한국교회기도회’를 출범하여 회원 교단과 교회가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회법학회와 복음법률가회는 법안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진평연과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사회⦁교수⦁여성⦁학부모단체는 국회 앞에서 반대시위를 하였다. 제21대 국회는 5월 임기까지 차별금지법안 등 과잉법안을 폐기해야 하며,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과잉입법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국교회법학회, 진평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1개 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안 등 과잉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차별 없는 세상의 구현’이라는 위장된 구호 아래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반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이단 사이비 종교의 합법화라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발의하여 계류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독소조항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안,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성·재생산 건강권리보장법안, 아동기본법안 등의 과잉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22대 국회가 이러한 과잉법안의 입법 시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2. 예배의 자유와 사학의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감염병예방법과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한다.


21대 국회와 前 정부는 코로나 공포를 이용해서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강제 폐쇄 행정조치와 법적 처벌까지 집행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의 독소조항 재개정을 요구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고 개방 이사를 늘리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기독교 사학은 건학이념에 따른 기독교인 교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사학법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과도한 것이기에 22대 국회는 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3. 생명윤리를 존중하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 낙태법(형법·모자보건법)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9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이유로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을 무효로 하고 2020년 12월까지 대체입법을 제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와 정부는 현재까지도 대체입법을 게을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태아’을 함부로 죽이는 생명 경시의 나라가 되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입법 해태(懈怠)를 엄중히 규탄한다. 국회는 이제라도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성범죄와 유전질환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낙태법을 조속히 마련하라.


제22대 국회는 21대에서의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살리고, 자유 확대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은 준법으로 국민의 본이 되어 신뢰받는 국회로 회복하기를 바란다.


2024년 3월 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및 한국교회법학회, 진평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복음언론인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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