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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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인터넷 언론 ‘하야방송’, 민 목사 소송 시점 ‘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에 걸려


이미 2회나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하고 낙선했던 민찬기 목사가 지난 16일 서울북노회에서 만장일치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 받았다. 


그러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 안내문에 입후보자 자격에 ‘2회만 가능하다’고 적시하자 이와 관련해 총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 사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이다.


민찬기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 소송을 진행한 것과 관련, 합동측 인터넷 언론인 ‘하야방송’이 ‘정문일침’을 통해 자세히 다뤘다.


하야방송은 선관위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 목사는 4월16일 노회 현장에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노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않해도 될 것이다. 법해석이 잘못됐다고 선관위원장과 서기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총회나 총회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회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혀  서울북노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반전은 총회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4월12일자로 발행된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았다.


사건은 ‘2024카합 20494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건으로 채권자는 민찬기,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로 되어 있다. 이 사건은 민찬기 목사가 4월9일 소장을 제출했다.

 

내용은 지난 106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부정선거로 낙선해 억울했었던 상황을 밝히며 선거법 신설조항으로 인해 다시 한번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참았다고 했다. 그런데 총회선거 후보등록 안내문에 선관위가 ‘신설 이전 출마경력까지 소급적용해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고 공고를 내 출마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니 채권자의 손해를 방지하여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야방송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며 합동측에서는 총회상대 소송을 제약하는 ‘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을 마련해, 만약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시 목사는 2년동안 소속 노회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정지되며 노회는 8주 이내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노회 전체의 총대권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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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은 총회결의, 총회 선출직 선거, 전현직 총회장의 직위 및 직무, 총회 재판국 판결, 총회 직원 직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바로가기 https://youtu.be/O-U7lMIJ6cU?si=DexqKLl82RUpulIg)


민 목사는 총회 선출직 선거에 맞는 경우로 시행세칙이 적용돼 접수와 동시에 총대권이 정지되게 된다. 총대권이 정지되는 것을 알면서 소송을 강행한 이유는 이기면 된다는 것을 노려 총회를 상대로 소 제기한 것으로 하야방송은 봤다.


또 하야방송은 민 목사의 소송 시점을 중요하게 봤다. 민 목사는 9일 소장을 제출했고, 접수를 알린 날짜는 15일, 후보추천은 16일로 시행세칙에 의하면 민 목사는 16일은 총회 총대 아니기에 후보로 추천 받은 수 없다. 그렇기에 후보추천은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이를 민 목사의 계산착오로 본 하야방송은 “후보추천을 받은 16일 이후에 고발했어야 했고 이후 승소 후 총대권을 회복했어야 했다”며 “이로 인해 불소급원칙은 의미 없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하야방송은 사회법으로 끌고 간 행위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결과를 초래해 승소하고 돌아와도 총대권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며 노회 역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봤다. 노회는 총회상대로 고소한 통보를 받으며 알면 8주내 당사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노회 전체 총대권이 박탈된다.


끝으로 하야방송은 공익을 위해 헌신해야할 자리를 놓고 이렇게까지 혼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익이냐 사익이냐 묻고 싶다며 목회자는 최소한의 도덕이 아니라 최대한의 도덕, 하나님의 윤리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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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 적용하면 민찬기 목사 후보추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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