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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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목),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 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감치명령 신청 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결정 요건도 까다로워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양육 부모는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추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자녀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행위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미지급에 따른 제재 절차 간소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양육비 미지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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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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