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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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정책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선교자유 침해하는 종교평화법을 반대하며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하는 등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큰 소득세법상 세무조사제도를 개선하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이하 한장총) 사회정책포럼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를 이같이 제시하는 한편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선대위에 이를 전달키로 했다. 


17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애홀에서 열린 포럼에서 강사로 나선 서헌제 박사(교회법학회 회장)는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 종교간 평화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 정권은 종교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종교의 허울을 쓰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사이 비종교나 폭력적 종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교분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특정 종교 편향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종교간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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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 박사는 10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차기 정부에 제시했다.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며 그 법적 근거가 되

는 감영예방법 제49조를 전면 개정하라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기독교인의 신앙양심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시도를 중지하라 △'혼인과 가족생활' 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미혼모와 동성애를 양성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불가능하게 하여 학력저하를 초래하는 편향적 ‘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를 중지하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인 태아를 여성의 지가결정권이라는 논리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을 조속히 보완하라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기독교 믿음에 근거해 학생을 가르칠 교사 임용 자유를 빼앗은 ‘개정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개정하라 △문화지원이라는 이름하에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시정하라 △국민들의 국립공원 출입을 막고 불법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즉시 폐지하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역행하는 ‘종교평화법’에 반대하며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큰 소득세법상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열린 예배는 고영기 목사(합동총회 총무)의 인도로 이광원 총무(사회정책위원회)가 기도를, 한영훈 대표회장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포럼은 황연식 목사(사회정책위원장)의 사회와 소병기 목사(한장총 감사)의 기도, 한영훈 대표회장이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한영훈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입장과 의견이 갈리는 이때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당면한 우리사회와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과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장총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장총 사회정책위원회가 반 기독교적 악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올바른 입장을 촉구하며 악법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오늘의 포럼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사학법 등 평등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꾸며진 악법을 바로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바른 일꾼을 세우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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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에 대한 한국교회 10가지 요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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