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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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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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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