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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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1.25.부터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되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기존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공개 대상에 피고인이 제외되어 있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신상공개 확대 시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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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고인’도 신상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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