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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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17개광역시도연합회(상임의장 소강석 목사)가 국가와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등 7대 악법 적극 저지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반대 기도회와 성명, 온라인 서명 등 전면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인천 중구 항동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하버파크호텔에서 ‘제18차 대표자회의’를 가진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는 사회적 악법 철폐 뿐 아니라, 오는 4월 개최되는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협력 방안, 3.1절 100주년 전국교회연합기도회 개최 방안 등 사회 및 교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연합회가 지목한 7대 악법은 △3개 평등법(더민주 박주민, 이상민, 권인숙 의원 발의) △포괄적차별금지법(정의당 장혜영 의원발의)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더민주 남인순, 정춘숙 의원 발의) △주민자치기본법(더민주 김영배 의원 발의) △인권정책기본법(정부 발의) 등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현재 한국교회를 필두로 한 보수 사회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막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특히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전체주의법이자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종교적, 반윤리적, 반자유적 과유불급의 과잉법이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동성애, 동성혼, 이단사이비 비판금지 재갈법이자 남녀 성별을 기초로 한 현행법체계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입법 쿠데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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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수를 위한 과잉 특혜법으로 국민 다수를 범죄자로 만드는 역차별법이자 일률적 3~5배 징벌적 손해배상,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의 처벌법”이라며 “국가와 사회의 근간과 가치관과 미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악법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등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반민주주의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당 및 후보에 관계없이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반드시 위 악법들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연합회는 전국교회와 연합기관, 교단, 전문기관 등이 협력해 매우 강력하고, 실제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교회는 7대 악법 저지를 위한 회의, 간담회, 세미나, 성명서, 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각 교단 및 노회들은 반대 기도회 및 성명 발표를 유도하며 ‘악법 반대’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하고, 성도들은 관련 영상 및 자료를 SNS를 통해 적극 확산시켜 나가는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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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3주년 기념예배를 준비 중인 인기총 총회장 윤보환 감독은 이날 대표자회의에 앞서 3.1운동 103주년기념예배의 중요성과 기념예배 인천 개최를 제안하며 연합회가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윤 감독은 “인천은 거룩한 기독교의 땅이자, 한성 임시 정부의 근원지로, 전국으로 만세 기도혁명이 불을 지핀 곳이다”며 “6.25 인천상륙작전으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한 땅에서 민족 연합기도회가 되길 소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단체장 선거에서 3.1 혁명 민족 연합 구국기도회와 부활절연합기도회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고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 된 교회의 힘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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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강석 목사(한교총 직전대표회장)는 이날 ‘호랑이를 위하여’란 제목의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산 전체를 제압하는 호랑이의 포효를 빗대어, 시대의 과제와 사명 앞에 호랑이처럼 뜨겁게 포효하는 연합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근대 중국을 개혁하며, 오늘의 선진국을 가능케 한 등소평의 일화를 전하며, 덤불 속에서 숨죽여 때를 기다리는 호랑이의 생태를 주시했다.


특히 소 목사는 “등소평은 한 마리의 호랑이와 같은 존재였다. 소평 소도에서 설계한 퍼스트 미션을 가슴 속 깊이깊이 감추어 두면서 때를 기다렸다. 바로 오늘의 중국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이었다”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국 전체를 바꿨다. 바로 우리 연합회가 등소평과 같은 호랑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종교소득과세법’을 저지했던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의 노력이 바로 한국교회의 호랑이를 키우는 동력임을 강조키도 했다. 연합회는 수년 전 국회까지 통과됐던 ‘종교소득 과세법안’에 적극 대처해, 결국 이를 저지했고, 후에 해당 법안은 ‘종교인 과세’로 변경된 바 있다.


‘종교소득 과세’와 ‘종교인 과세’는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종교시설에 세금을 가하는 ‘종교소득 과세’는 행정당국이 이를 핑계로 교회 및 기독교 단체에 직접적인 세무조사도 가능하지만, ‘종교인’ 개인에 한정하는 ‘종교인 과세’는 부당한 공권력에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에 언제든지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 법이 통과됐다. 아무도 이를 몰랐고, 연합기관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 중에 이를 막아낸 곳이 바로 우리 전국17개광역시도연합회다”면서 “그때 만약 종교소득과세로 그대로 유지됐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진보 정권에 와서 엄청난 수난을 당하게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교총 대표회장이 됐을 당시에도 정부와의 협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진 탓에 너무도 힘들었지만, 전국17개광역시도연합회가 함께 도와줬기에 그래도 이만큼 예배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우리 연합회는 소평소도라는 조그만 모임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포효와 창의가 만나 위대한 감동적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우리 연합회는 현재 지방인권조례, 포괄적차별금지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회와 교회에 우리 연합회가 힘이 필요할 때, 호랑이처럼 무섭게 포효하며, 그 역량을 드러내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특별기도 시간에는 오정무 목사(대전시 대표회장)가 ‘코로나 위기극복’, 신재영 목사(경북 대표회장)가 ‘차별금지법 반대’, 배의신 목사(울산시 대표회장)가 ‘대선과 공명선거’, 강성조 목사(제주도 대표회장)가 ‘교회의 연합부흥’, 전진한 목사(세종시 대표회장)가 ‘사명과 세계선교’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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