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윤석열 후보 “국민적 합의와 국민 여론 수렴 절차 필요...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이재명 후보 “기독교계 ‘오해’와 ‘곡해’ 제거 노력 중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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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이하 기공협)가 제안한 10대 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측, 정의당 심삼정후보측에 보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답변이 없었고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만 답변을 보내왔다고 기공협은 밝혔다.

 

기공협은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아동 돌봄청 신설 등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세계 기부지수 57위 대한민국,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종교사학의 건학 이념과 정체성 수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대 ▲남북 교류 및 통일 정책 ▲유사종교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기공협의 제안 중 한국교회가 성경에 근거해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두 캠프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 기독교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입장 정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기공협이 제안서를 내게 된 이유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면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 전환 행위를 법률 제정을 통해 보호‧조장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 및 가정의 해체이며, 가정의 해체로부터 시작되어 사회, 국가, 교회의 해체로 이뤄질 것이기에 반대한다. 특히 이 개정안은 동성 성행위 옹호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사실혼 동성혼과 법률혼 동등한 대우 요구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기독교계의 관점을 밝혔다.

 

특히 “한국교회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한다”면서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답변서를 통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 형태 등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이 동성애 및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밝히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는 한국교회의 우려를 ‘오해’와 ‘곡해’로 표현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제정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재명 캠프측은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정 의지를 고수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점차 가족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가족정책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가족’ 개념을 삭제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는 종교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알고 있다. 현재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과정에서 종교계의 오해와 곡해가 없도록 충분히 토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공협의 10가지 제안서 중 두 캠프의 입장차는 ‘종교사학의 건학 이념과 정체성 수호’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갈렸다.

 

윤석열 캠프는 “사립학교법 1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는 “종교 학교는 종교행사의 자유와 학교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면서“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신입생의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입학 자체를 종교 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여 종교사학의 건학 이념보다 피교육자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유사종교(이단사이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의견에도 윤석열 캠프는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라는 범법에 주목하여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재명 캠프는 종교계 내부의 교육 활동과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는 방임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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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민주당 기존 입장 고수, 국민의힘 분명한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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