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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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측이 오는 7월 23일로 예정했던 임시사무처리회(임시 교인총회)가 결국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1일)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와 교회혁신재건위원회(위원장 이복강 장로)가 각각 신청한 '임시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을 모두 인용하며, 김 목사측의 임시사무처리회 개최를 불허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임시사무처리회 개최의 가장 핵심인 '교인명부'의 확정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김성현 목사측이 교개협, 혁신위 등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교인명부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개협측, 혁신위측에 속한 교인들의 수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보임에도, 채무자(김성현 목사측)는 이 사건 교인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의견 차이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인해 교개협측, 혁신위측 교인명부 등과 사건 교인명부를 비교, 검증하는 등의 절차를 보이지 못하였기에, 교개협측과 혁신위측 교인들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여기에 김성현 목사측이 교인의 자격으로 기존 운영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침례 및 입교등록' 뿐 아니라, '주일예배 참석' 여부를 일방적으로 명시한 것을 두고 "내부 규정이 존재치 아니하고, 교인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존재치 않으며,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빈도로 주일예배에 참석해야 교인의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결정적으로 재판부는 삼자간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총회로 인해 오히려 성락교회의 분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 우려했다. 재판부는 "총회는 교인명부의 부정확성에 기인해 그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총회가 개최될 경우 내부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주문하며, 두 사건 모두 채무자(김성현 목사측)에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이 외에도 법원은 교개협이 김성현 목사측을 상대로 신청한 '교인명부 열람 등사 등 가처분'에서도 교개협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향후 분쟁을 방지키 위해 임시총회 개최 이전에 객관적으로 정확한 교인명부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교인 명부 등을 (교개협이) 열람 등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성현 목사측은 감독 선출, 부동산 처분 등을 안건으로 오는 7월 23일(주일) 임시사무처리회를 공고한 바 있다. 허나 공고 직후 교개협은 어떠한 협의도 없는 불법총회라며, 즉각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김성현 목사측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법을 지적하며, 혁신재건위원회가 출범했다. 


한편, 교개협은 최근 김성현 목사측이 대림동 신학교 인근 교회 소유의 건물을 편법으로 매매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공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매수자로부터 중도금으로 건네받은 돈 24억 2천만원이 교회 장부에 누락됐다며, 김성현 목사를 사기 및 배임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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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66310
신덕환

당연한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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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교개협·혁신위 신청 ‘임시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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