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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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도록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19가 기승이던 2년 동안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어 한국마사회는 12조 6,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말 생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의 피해손실 또한 극심했다.


이뿐만 아니라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국세(농특세)와 지방세(레저세 등)의 세수감소액은 총 1조 7,597억 원에 달하고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를 출연해왔던 축산발전기금 또한 단 한 푼도 출연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마주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등 말산업 및 경마 종사자들은 말산업 정상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적극 요구해왔다.


하지만, 농림부는 ▲경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사행성 방지 대책 미흡 ▲경정·경륜보다 큰 규모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온라인 마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온라인 마권 도입을 위해 농해수위 업무보고,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수없이 노력한 결과 ▲과몰입 예방조치 ▲대면 가입 의무화 ▲매출 총량 관리 ▲온라인 마권발매 연령 만 21세 상향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과 같은 건전화 방안이 포함됐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 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국내 말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내 말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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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 침체된 말산업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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