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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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분야 종사자가 게임위 전체 위원 중 1/3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업무를 일신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발의했다.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사행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개선요구사항은 ▲깜깜이 심사를 만드는 불분명한 등급분류기준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는 위원구성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였다.


이에 유 의원은 ▲등급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만들고, 이를 분기별로 공시 ▲이 중 사행성 확인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시 ▲게임물의 사행성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권한 부여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의무 부여 ▲게임위 위원 중 1/3 이상을 게임산업 종사자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번 법안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국민에게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등급분류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검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논의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분석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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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게임물 등급분류·사행성게임물 확인기준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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