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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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 평택시 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운송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 유예 기간을 2 년 연장하는 「 대기관리권역법 」 개정안을 17 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올해 4 월 3 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운송 차량은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고 LPG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대체차량 출시가 늦어지고 있고 ,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택배운송 차량도 오는 4 월 3 일부터 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법의 효력이 예정대로 발생하면 큰 혼란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 교육 · 학원 · 물류 업계의 의견이다 .


아울러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 이전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시설주 명의로 운영하던 경우에는 경유차 사용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차량을 교체하여 새로 운영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존의 경유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반면 , 전세버스와 임차계약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 이후 재계약을 할 때는 새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해야 하고 결국 경유차 사용이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다 .


이에 홍 의원은 이에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운송 차량의 신규 등록 제한 시행일을 2025 년 4 월 3 일로 2 년간 추가 유예하도록 했다 . 또한 , 현행법 시행 이전에 전세버스와의 임차계약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시행 이후에도 같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사용 금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홍 의원은 “ 오는 4 월 3 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운송차량은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는데 정작 대체차량 미출시 및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출고 지연 ,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 등으로 친환경차 수급 상황은 여의치 못해 현실적으로 법을 준수하기 어렵다 ” 며 , “ 일선의 현실을 반영하고 업계도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을 2 년 정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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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사용 어린이 통학버스·택배 차량 신규 등록 금지 유예 2년 추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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