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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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중대범죄 의사면허 제한법’ 즉각 처리하라


법사위의 발목잡기로 1년 9개월째 법안 잠자고 있어

의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근절하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중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1년 9개월째 잠자고 있다. 이미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당시 체계심사를 핑계로 시간 끌더니 이후 논의도 없이 계류시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법사위가 의사 특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2월 법사위로 회부된 개정안은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에게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유독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정과 비상식을 바로잡게 될 것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사위 직무유기 행태를 소관위의 보건의료위원장은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사회적 윤리를 져버렸을 때는 예외 없이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강조하는 의사면허를 제한하려면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를 맡길 수는 없다. 국회가 더 이상 의사들의 이기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지체 없이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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