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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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공제세액이 상위 1% 기업에 98%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제세액 6,009억 원 중 5,869억 원이 수입금액 상위 1%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들 기업은 총 104개로 1개 기업 평균 56억 원씩 공제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99% 기업은 1개 기업당 7천만 원 수준의 공제를 받았는데, 수입금액 하위 50% 기업 21개의 공제세액은 총 1억 원에 불과했다.

한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역시 상위 1% 기업이 전체 공제세액의 50.2%를 차지했다. 장혜영 의원은 "수입금액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소수의 기업이 싹쓸이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세액은 총 6,009억 원이다. 283개 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에 해당하는 104개 기업의 공제세액이 무려 5,869억 원에 달한다. 전체 공제세액의 98%를 상위 1% 대기업들이 차지한 셈이다. 이들 104개 기업은 기업당 54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나머지 99% 기업은 기업당 7천 8백만 원 수준의 공제에 그쳤다. 게다가 하위 50% 기업 21개의 공제세액은 총 1억 원에 불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원자력·사물인터넷·바이오 헬스 등이 해당한다.

한편, 지난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경우 전체 공제세액 2조 334억 원 중 수입 금액 1% 기업이 차지한 몫은 1조 211억 원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상위 1% 기업이 쌈짓돈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중소·중견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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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공제세액, 상위 1% 기업이 9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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