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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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합동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매출액 연동 임대료 산정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연동 임대료’는 고정된 임대료에 임차인의 매상고나 생산성에 대한 일정비율을 적용해서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임대료 지급방식은 고정임대료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 가이드라인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시기에 한정하여 매출액 변화에 따라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비율임대차 방식은 코로나에 따른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임대료 부담비율을 추계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이미 전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의 ‘매출연동형 임대료 시범운영 사업’은 계약을 할 때 매출액에 연동하여 산정한 임대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전제로 매출이 많을 때는 임대료를 많이 내고, 매출이 적을 때는 임대료를 적게 낼 수 있다. 이 시범사업은 ‘전주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제2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인천국제항공사는 코로나19로 매출과 수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면세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출연동형 임대료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중국 사드 등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입주하는 면세점과 상업시설에 ‘매출연동형 임대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코로나19와 경색된 한·일 관계로 ‘개점휴업’ 상태인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입점 업체의 임대계약 방식을 ‘매울연동형’ 임대료 산정방식을 도입했다. 


반면 백화점과 홈플러스 등 일부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최소보장 임대료’ 또한 비율임대차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매출액이 하락하면 최소기준의 약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상인에게는 불리한 임대차 계약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보장 임대료’(수수료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매출 실적을 공유하고 매출이 하락해도 최소보장임대료 고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매출이 저조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매장을 재배치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백화점과 쇼핑몰이 운영하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은 매장의 구성과 관리 뿐만 아니라 매출액마저 임대인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이동주의원은 “‘매출액 연동 임대료’ 방식은 코로나19, 사드로 인한 중국관광객 급감, 한일관계 경색 등 예상치 못하는 외부충격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임대료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출액 연동 임대료’ 방식이 전주시 시범사업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부터 확산하고 민간 상가임대차 계약 모델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에 다른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은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발주하였으며 한국부동산학회가 용역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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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에서 ‘매출액 연동 임대료’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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