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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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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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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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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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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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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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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경제 기사

  • “9월 말 쌀값 대책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
    추경호 기재부장관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해 발표할 것” 9월 5일 기준 산지쌀값 16만 4,740원(80kg), 전년 동기 대비 약 25% 하락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은 어제(1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시장격리를 포함한 9월 말 쌀값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에 추경호 장관은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9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이 전년 동기 21만 9,032원(80kg·1포대)에서 16만 4,740원으로 무려 24.8% 대폭락했다. 전년 최고가와 비교하면 최대 하락폭은 27.5%에 달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5일 거래된 최고가격 22만 7,212원과 비교하면 6만2,472원 하락했다. 1년 사이에 쌀값이 대폭락하게 된 이유로, 올해 3차례(2월, 5월, 7월 총 37만톤) 진행된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전년도 수확기를 지나 쌀값이 크게 하락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 시장격리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돼 재고미 처분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낮은 가격을 써낼 수 밖에 없어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서영교 의원은 “쌀값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민들의 상황이 어렵다. 전북 김제에서는 논 3600평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삭발식까지 하셨다. 산지 쌀값이 지난해 최고 22만원 대에서 올해 16만원 대로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농협에 따르면 2021년산 쌀 재고물량이 16만톤이고 2022년산 쌀은 33~39만톤 초과생산량이 예상된다고 한다. 따라서 50만톤 이상의 추가 시장격리를 해야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농민들이 살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농업진흥청이 올해 작황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시장격리 조치가 필요한지, 물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수급 안정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본격적인 수확기인 10월 전에 추가 시장격리를 포함한 쌀값 대책을 발표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지난 집중호우시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주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약 6조원 삭감했다.” 며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반지하 등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향상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 약 3조 원, 그리고 전세임대 약 1조 원, 행복주택 약 1조 원, 영구임대 약 1천억 원 등”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의 세금은 감면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감축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비정한 예산이다. 정부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따뜻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재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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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산은, 우량여신 시중은행 이관 시나리오 작성
    신용등급 AA- 이상 안정성 상위급 기업 226개사 포함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에 ‘우량·성숙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을 주문한 가운데 산업은행이 이관 시나리오를 1~3까지 만들어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6일 산업은행이 작성한 ‘우량·성숙단계 여신 판별기준 시나리오’ 문건을 확보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기업 신용등급과 업력 등을 감안해 민간 이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우량·성숙단계 여신 이관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도를 분석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체 영업자산 243조7천억원 중 이관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를 106조5조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알짜 회사만을 골라 최대 18조3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산업은행이 세운 이관 시나리오는 모두 3가지로, 시나리오1의 경우 3년 연속 신용등급 AA이상, 업력 10년 이상, 상장사·당행 거액여신 500억원 보유기업을 포함하는 안으로 여신 규모 5조3천억원에 국내 대기업 9곳과 중견기업 1곳을 포함해 19개사가 포함됐다. 시나리오2는 3년 연속 신용등급 AA이상, 업력 10년 이상으로 여신 규모 9조7천억원으로 87개사가 해당됐다. 이관 규모가 가장 큰 시나리오3은 신용등급 AA- 이상 업력 10년 이상으로 18조3천억원의 여신 규모로 국내 기업 226개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이 민간 이관대상으로 검토한 기업은 ㈜SK하이닉스, 현대제철(주), ㈜LG유플러스, LG화학, 삼성물산, 현대차 등 국내 최고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실 확인 결과 산업은행은 물론 기업은행에서도 IBK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역할재편’ 관련 문건 작성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분명히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의 내용을 보면 이미 법률 조항은 사문화됐다”며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국책은행 우량여신 매각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넘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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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경실련 논평] 금융위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보다 확대 적용해야 지분율 5%이상 경영대주주도, 1%이상 주식대여도 사전공시의무 부과 6개월 수준의 의무보호예수 기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1. 어제(9/13)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및 지분율 10%이상 경영대주주)가 발행주식 수의 1%이상 또는 거래대금 50억원 이상 매매 시에는 30일 전에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https://url.kr/ren28q). 지난해 12월 10일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이 코스피200 지수편입 당일 상장 때(11월 3일) 행사했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총 440,933주, 시가 899억원 상당을 매도하여 상장 대비 약 92억원(옵션 대비 약 87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고 주가를 폭락시켜서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소위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https://url.kr/xb3j79) 이후, 올해 3월경부터 금융위가 코스닥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시장의 스톡옵션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6개월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적용한 바 있다. *의무보호예수: 거래소 상장, M&A, 유상증자 직후 공모주 등의 거래실적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6개월(사모펀드의 경우 1년), 제3자 배정은 1년, △코스닥의 경우 우회상장 및 권리행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와의 거래/제3자 배정/스톡옵션 모두 6개월(특례상장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등 신규상장의 경우 1년),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는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자본금의 10% 한도 내에서 1개월, 주관사는 6개월(괴리율 50% 미만인 경우 1개월), 최대주주 변경시에는 1년, △기타 필요에 따라 최장 2년 동안 주식매각을 금지하는 상장규정 2. 이번 조치는 스톡옵션을 포함한 우선주 등 지분증권의 거래 외에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증권예탁증권(DR)의 권리행사에 대해 내부자의 매매 목적, 수량‧가격, 거래예정일 등을 한 달 전에 사전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실상 1개월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경영진의 사익편취를 방지하여, △투자전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긍정평가 한다. 3. 물론, 이번 조치에 환영하는 바이나, 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5%룰(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사후공시와 동일하게 지분율 5% 이상 경영대주주의 지분거래에 대해서도 사전공시 의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CB‧BW‧DR 권리공매도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 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차입공매도를 악용한 경영권 확대나 승계 목적 등의 지분대여에 대해서도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코스닥과 동일한 6개월 수준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확대 적용하여야, 비로소 무자본 M&A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용예외(사전공시의무 면제) 대상을 줄이고, 기관‧개인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없게끔 단기투자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 전망에 대한 주주신뢰까지도 제고하기를 바란다. /끝/. 2022년 9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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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M&A 시장은 급한데, 정작 심사 기간은 점점 늘어나
    기업은 M&A가 급한데 우리나라 심사 기간은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인력 1인당 13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0.5건), EU(5.3건), 일본(5.2건) 등 해외 경쟁당국의 연간 1인당 기업결합 심사 건수와 비교해 보면 EU‧일본보다 26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1,113건으로 역대 처음 1,000건을 넘어서는 등 2016년 646건 대비 심사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담당 인력은 늘지 않았다. 미국의 기업결합심사 인력은 172명으로 우리나라(8명)보다 21배 이상이 많고, 연간 기업결합심사 처리건수가 297건인 일본의 심사인력은 57명으로 우리나라보다 7배가 많았고, 361건인 EU의 심사인력도 68명으로 우리나라보다 8배 이상 많았다(2020년말 기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35.8일(간이심사 제외)이었던 기업결합 평균 심사기간은 2021년 45일로 늘어났고, 올해는 47.2일(6월말 기준)로 더 늘었다. 기업결합 유형별 심사기간도 영업양수를 제외하고는 합작회사 설립의 경우는 2018년 27.7일에서 2021년 39.2일로, 주식취득의 경우는 2018년 39.1일에서 2021년 45.4일, 합병은 2018년 30일에서 2021년 62.5일로 2배 이상이 늘었고, 임원겸임의 경우는 2018년 17일에서 2021년 103일로 무려 6배나 늘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기업결합심사가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2020년 전선 및 케이블 관련 회사의 M&A사례로 보완기간을 포함해 574일이 소요되기도 했다. 기업집단국 직제를 새로 만드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기업규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결합심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플랫폼기업 등 빅테크 기업결합이 활성화되고 경제환경과 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기업결합심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신고기준 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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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경실련 논평] 상장기업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제한 환영한다
    어제(9/7)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에 대해서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동일하게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https://www.fsc.go.kr/no010101/78478). *종류주식(상법 제344조):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우선주, 발행회사에게 되팔 수 있는 상환우선주, 두 우선주가 결합된 상환전환우선주 **리픽싱(refixing): 만기시점에 CB‧BW 등을 주가하락에 연동해 전환가액의 70%까지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콜옵션(매수선택권): 만기일이나 또는 만기일 이전 미리정한 가액으로 상장예정인 BW‧CB 등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 지난해 경실련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가상승 시기에 동반되는 저가 CB‧BW 권리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방압력과 주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이 동반 하향조정되는 리픽싱에 의한 저가 유상증자의 불공정거래 문제(소위 “시세조종 변종공매도”)와 다시 주가 반등시 우려되는 불법공매도의 위험을 문제제기 했다 (https://youtu.be/WpxxHeQcR0U). 이에, 12월경 금융위가 사모사채 CB‧BW 리픽싱에 대해 상향조정을 의무화하여 주주가치의 과도한 희석을 방지하고, 또한 콜옵션에 대해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전환권 행사 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고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편법적인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아가 CB‧BW 리픽싱‧콜옵션 규제와 동일하게 상장회사의 종류주식까지 확대 적용하여 대주주의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행사를 악용한 편법적인 지분확대와 불공정한 주가희석을 방지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주가하락 시기에 ▲총수일가의 지분확대 및 ▲제3자 우선배정 방식의 경영권승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 보호 등, 다소 늦기는 했지만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향후 자본시장 공정가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긍정평가한다. 다만, 코스닥150 옵션 소멸과 하위종목 시장 내 유동성 축소가 우려되는 만큼 시장조성 및 유동성 공급에 미치는 부작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투자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자본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바란다. 2022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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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국세청 적발 차명계좌 9년간 20만 건, 추징세액 약 3.5조
    지난 9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 20만 건, 추징세액만 약 3.5조 원에 달했다. 이는 매일 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차명계좌 처리실적을 보면 2013년 10,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8년 28,920건 2019년 26,248건, 2020년 1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 10,743건으로 9년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차명계좌신고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차명계좌 신고는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건당 100만 원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법 시행 직후인 2013년 217건에 1억900만 원으로 시작해 2015년 최초 포상금 지급건수가 1,000건을 넘긴 1,018건 6억9,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8년에는 2,000건을 넘긴 2,056건 20억5,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사상 최고를 찍었다. 이후 지급건수와 금액은 꾸준히 하락해 1,700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해 1,434건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건수에 비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는 9년간 평균 6.1%에 불과하고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낮은 지급률은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신고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과세당국은 공익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한다”며 "포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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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쌀 농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닥칠 것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 값은 41,185((정곡20kg기준)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쌀 값 53,535원 대비 23% 하락하는 등 45년만의 최대폭 하락으로 신곡 수확을 앞둔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쌀 값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쌀 값 회복과 안정을 위한‘양곡관리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농업관측본부 쌀 관측 중앙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벼 재배면적에 예상 단수를 적용하면,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8.8%~10.3% 증가해 생산량이 381만6천톤~386만7천톤으로 전맹돼, 21년 신곡예상수요량이 354만 8천톤~355만1천톤으로 공급과잉 규모가 26만톤~32만톤 수준으로 예상됐고, 미곡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1년 쌀 생산량은 388만 2천톤으로 전년의 350만 7천톤 대비 10.7% 증가하였고, 재배면적은 73만 2,477ha로 전년의 72만 6,432ha보다 0.8% 증가하여, 쌀 값은 지속 폭락의 폭락을 거듭해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비축미매입방식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도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우리나라 세계식량안보지수는 32위라며, 쌀 농가가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위기는 불보듯 자명하다”고 밝히며,“쌀 가격하락 또는 생산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시급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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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경실련 성명] 금결원-은행 엉터리 '비실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부터 당장 뿌리 뽑아라
    금결원 등 본인확인지정기관이 실명확인 없이 신원인증 엉터리로해 비실명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법 등 위반 금결원 비롯 본인확인 책임 있는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 엉터리로 해 사기범에게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권한)를 위‧변조 발급한 것은 연대책임에 해당 엉터리 “휴대전화” 기준이 아닌, 실지명의 기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 등 현행법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최근(9/4)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과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서로 떠밀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khan.kr/odyp). 경실련 역시 최근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금융사고를 문제제기 했다 (http://ccej.or.kr/79773). 그러나 여전히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사건-사고간 법률관계를 잘못 오도하여 아무런 책임도,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처리하는 본인확인기관인 금결원 등의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엉터리 신원인증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추가 고발하여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나아가 명의도용 가능한 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 개선은 물론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금결원 등은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으로 발급 가능한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비스를 당장 중지하고 전저서명법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인 금융기관1)이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개인의 신분증을 ‘직접 대면’하여 또는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으로서 ‘신분증 진위확인(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 등)’을 통해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2)’하여 ‘가입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직접 처리(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3조)’하거나 또는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처리된 연계정보를 제공(동법 시행령 제14조)’ 받아 정보처리시스템 내 고유식별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뒤 ‘서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해당하는 인증서(동법 제2조 제7호)’를 비롯한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등 추가 인증수단을 실명확인 후에 발급‧교부(동법 시행령 제6조)’하여 두 정보를 독립적으로 교차검증하도록 신원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금융기관에 등록된 그 이용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조치 하도록 책임을 규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하고 있다 <그림1>. 그러나 신규거래를 늘리기 자사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타인의 휴대전화까지도 무차별 동원하여 위‧변조된 신분증 사본의 진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고유식별정보를 허위로 처리하여 위‧변조한 사설인증서를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인 시중은행이나 해당 시중은행으로부터 허위로 처리된 연계정보를 이용해 엉터리 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은 물론 <그림2>, 이러한 시중은행과 금융회사등에게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금결원은 심지어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등 엉터리 가입자들의 실명확인조차 하지를 않고서 휴대전화 번호만을 기준으로 부적법한 신원확인과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림3>. 물론, 개별 금융회사등에게 실명확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기관의 가명 인증서가 발급‧교부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비롯 금결원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경우 위‧변조 신분증의 진위여부나 실지명의 기준 신원의 진위여부를 교차검증하여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분증 사본과 대포폰만 있으면 타인명의‧사자명의 엉터리 인증서가 타인에게 발급‧교부 가능하고, 신분증 사본 하나면 해당 휴대전화에 보안에 매우 취약한 일체형 모바일‧간편인증서나 디지털 OTP를 비롯한 순 엉터리 접근매체 등 추가 인증수단까지도 원스톱 방식으로 몽땅 위‧변조해주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비롯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사고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 접근을 차단하고, 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기기고유실별번호)—신분증 원본(고유식별정보)—신원 정보(개인신용정보) —전자서명 (전자서명생성정보)’ 간의 진위확인과 교차검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 둘째,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서명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발급‧교부 시 실명확인 절차를 똑바로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사고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배상하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금융회사등이 각종 접근매체를 발급‧교부할 때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 또는 대체발급(재발급)하고, 이용자의 신원‧권한‧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①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 전자문서 발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 ③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무과실 책임(동법 제9조 제1‧4항)’ 및 ‘연대책임(「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이 있으며, 특히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나 전자금융실명거래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특별법 제2조의4)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련계약과 이용약관에서 정한 합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7조 제2항)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3항). 그러나 앞서서도 문제제기한 바, 관련 법을 위반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사고를 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게 명백히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의 책임이 있다. 설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무과실 연대책임’이 성립하는 데는 의심이 없다. 현행법을 위반하여 자기계산에 따른 금결원의 오픈뱅킹 이용약관이나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 사설 가이드라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무권해석 2017. 7. 비공개 개정안)」’은 현행법에 우선할 수 없고, 위법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합의는 전부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원인증 방법과 검증 절차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금결원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에게 손해배상 연대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사고책임을 묵과하고, 금융기관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해 대출사고나 재산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소송으로만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한 비대면 이체‧대출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은 물론, 그 밖에도 보이스‧메신저 피싱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금융기관들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기망을 당한 또다른 ”피해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계산에 따라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등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한 자기책임을 금융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전부 뒤집어씌워서 분쟁을 만드는 것은 현행 법률관계를 잘못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로부터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등 억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에 대해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4항)’이나 사기범과 관련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구상권(민법 제425조)’을 청구하지 않고서 사기범이 붙잡히는 것을 조건으로 회수된 예금잔액만을 반환하거나 대출사고금에 대한 소멸은커녕 원리금을 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나 채권말소를 받아주는 것은 소위 사채업자들이 하는 부당한 ”양아치 짓“ 이나 다름없다. Kbank나 롯데카드‧캐피탈 등에게는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좀 똑바로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금결원과 시중은행들을 비롯한 사고금융기관들은 소비자와의 원상회복을 위한 연대책임은 물론, 엉터리 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를 당장 제거하여 실지명의 기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를 똑바로 이행하라.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오픈뱅킹에 대해서는 엄연히 본인확인 책임이 있는 금결원과 참가은행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막중한 만큼 또 합리화만 할 게 아니라 금융당국의 진상조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한 신분증 분산처리시스템에 대한 적법한 비대면 인증기술에 따른 실명거래확인 제도개선(http://ccej.or.kr/80708)이 정말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금융기관의 국민재산 침해를 감안하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으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고에 대한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방안까지 마련하여 ▲강력한 법률지원, ▲신속한 구제절차, ▲실질적인 피해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 경실련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끝/. 2022년 9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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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수의사의 모든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7일 동물진료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 진료용역의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축과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진료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동일한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상임위 계류로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되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게 되었다. 동물진료비는 당초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돼 면세대상이었지만, 2011년 7월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바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축, 수산동물, 기초 수급자의 반려동물, 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진료만이 면세대상으로 남게 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진료에 한정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부담 증가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유기, 방치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큰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1,000명 중 80.7%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은 130,401마리로 2017년 대비 27.1%가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유기 이유로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응답이 14%, ‘예상보다 지출이 많다’는 응답이 18.9%로 나타나 비용 부담이 유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수 의원은 “최근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양육의 순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이 동물병원 진료비인 만큼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해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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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양향자 의원, 존 뉴퍼 美 반도체산업협회 회장과 한미 반도체 발전방향 논의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6일,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이하 SIA) 회장, 지미 굿리치 SIA 부회장을 만나 한미 반도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존 뉴퍼 회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대표, 미국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 글로벌 정책 수석 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 SIA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의원은 “IPEF, Chip4, IRA법 통과 등 그 어느 때보다 한미간의 협조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활용해 기술발전을 해왔고, 한국은 세계 반도체의 핵심 생산기지로서 미국과 매우 밀접한 협력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30년간 반도체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해 온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한미 정치권과 반도체 산업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존 뉴퍼 회장은 “미국에는 양향자 의원과 같이 반도체 전문가 출신 정치인이 없는 것이 아쉽다”며 “앞으로 양 의원을 통해서 한미 양국이 협조 체제가 더욱 공고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존 뉴퍼 회장과 양 의원은 미국에서 만나 한미 반도체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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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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