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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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4일 급변하는 축산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돈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식량안보의 세계적 추세, 탄소 중립 등의 신산업 발전 추세와 전쟁·재해에 따른 경영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 산업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한돈 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기존 축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돈농가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 측면에서 한돈 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정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한돈 산업의 돼지 생산액은 2022년 기준 9.5조원으로 축산업 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부문 전체로 확대해도 농업 총생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농촌 경제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85%에 달하는 사료 원료의 수입비율과 전체 생산비용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비용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AI,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은 한돈 산업의 가격 불안정과 수급위기를 초래했으며 기존 축산법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과거 쌀 산업 중심의 농업구조에서 돼지와 소를 비롯한 축산업까지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소비량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업별 정책의 법제화와 규제 마련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 축산업이 국가 주요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뉴질랜드, 독일, 미국, 호주 등 해외 국가에서도 축산법 외에도 양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두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국내 축산업은 축종별로 모두 다른 환경과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기존의 축산법 하나에만 의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산업 현장의 절실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반영해 축종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구조를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꾸준히 역설해왔다.

 

홍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돈 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한돈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돈산업지원법 제정안에는 박덕흠 · 서병수 · 엄태영 · 윤재갑 · 이용호 · 이채익 · 정우택 · 정동만 · 최춘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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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시장경쟁력 강화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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