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법 발의…버려지는 농산물 적극 활용해야”
“정부가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 적극 기여해야…동료 의원들에 법안 필요성 알릴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각광받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목) 발의했다고 밝혔다.
품질이 우수함에도 풍수해로 크기나 모양이 규격에 미달하는 농산물은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기되고 있으나, 한 해 폐기 비용만 6천억 원에 달하고, 농가 손실액은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4년 공용홈쇼핑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해 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 크기, 모양, 색깔 등의 불규격 사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해 소비촉진, 유통 활성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합리적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정부도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 i새누리 & snrpres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