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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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 관련 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재판에 작용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지목해 병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이후 병합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되거나 관철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수원지법)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의 병합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그리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동일 피고인에 대해서 가급적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검찰청법상 소속 검찰청 검사만 재판에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고 문제제기 했고, 이에 박 후보자는 “그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의가 제기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검찰청법 제4조제2항 신설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재판하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참고로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관련,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이미 종결된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문제를 다시 기소한 것에 대한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박 후보자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대법관의 후보의 가치관과 철학 등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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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김 재판 작용,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 끼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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