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BTJ열방센터 공무집행방해 건 ‘무죄’
대구지방법원,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상주시 당국 (사진=인터콥 제공)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불거진 상주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정다툼이 결국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BTJ열방센터에 대해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집행하려던 상주시청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한 인터콥선교회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22일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무죄 판결(2021고단153)을 내렸다. 1심에서는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주심 판사 최종한)은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상주시가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실행해야하는 구성요건 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근원지가 BTJ열방센터라는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여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고 “1심 판결은 더할 나위없이 잘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 1월 7일(목) BTJ열방센터 폐쇄 관련한 상주시청의 강압적인 공무집행에 대하여 인터콥선교회 측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항의했고, 이에 대해 당국은 인터콥선교회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2심도 1심에서와 동일하게 무죄로 동일하게 판결하였다.
당시 경찰을 대동한 상주시장 및 상주시청 공무원 30여명은 BTJ열방센터의 일시적 폐쇄 및 교통일부 차단을 목적으로 강제진입을 시도했고, 인터콥선교회측은 명확한 증거나 법적 권한 없이 BTJ열방센터를 코로나19에 오염된 시설이라고 판단하여 집행되는 당국의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더믹 특수상황에서 심각한 사회이슈가 되었고, 그 결과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많았다. 인터콥선교회 측은 당국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이자 공권력 과잉임을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재판부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내린 이번 판결로 인터콥선교회의 억울함이 씻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