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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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권·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이재명 정부에 입법 추진 중단 촉구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목소리


전국 8개 시·도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서울의 조전혁, 부산의 정승윤, 울산의 김주홍, 대구의 강은희, 경북의 김상동, 대전의 오석진, 충남의 이명수, 강원의 신경호 등 8명이 참여했다.


후보들은 정부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발간한 정책 자료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정부의 혐오표현대응과 신설,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 수립, 해외 차별금지법제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착수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공동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학부모의 교육권과 자녀 양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국가가 아닌 부모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법 시행 시 특정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한 교육이 학부모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마저 차별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또한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혐오’의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우려 표명까지 차별로 규정될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과 신념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차별금지법이 교사와 학생, 일반 시민들에게 역차별과 자기검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후보들은 “다른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나 손해배상, 각종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개진이 위축되는 사회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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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 영역별 차별금지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률을 통해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단일 법률은 예상치 못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성명 말미에서 “교육은 사회적 갈등의 전쟁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교실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지 않고, 학부모와 함께 교육 방향을 결정하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자유로운 학교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책임, 표현의 자유, 교육의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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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8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규탄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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