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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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에 실시 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각급 지방자치 단체장 · 자치의회 의원과 함께 17개 시·도의 ‘교육감’을 선출한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설치되는 시도교육청의 보조를 받아 교육자치제를 구현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학원에 관한 교육정책을 집행한다. 

교육감은 전국 50여만 명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과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교장공모제 등의 제반 교육정책을 관할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17명의 교육감이 한 해에 총 94조 원의 재정을 사용한다. 

최근의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의 이름으로 공격적인 조치가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가치관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다양하며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앞장서 온 사립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올바른 교육정책을 시행할 교육감 선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평준화 정책 시행 이후, ‘국민 주권주의’의 근간인 교육선택권을 박탈당했다. 학교선택제도와 교육 바우처 제도 등 평준화를 보완하는 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하여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마땅히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받아야 한다. 우리는 학교선택권을 존중하는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둘째, ‘교육의 자율성’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민족 사학으로 발전해 왔다. 사립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천편일률적인 사학 공영화 정책을 버리고, 사립학교가 스스로 자정하며 건강한 사학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 학교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회피 및 전학제도를 도입하여 종교계 학교 배정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 강제배정을 회피할 권리와 전학의 기회를 보장하라. 우리는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셋째, ‘교육의 다양성’은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정책은 다양한 인재양성보다는 소수의 우수학생만을 중시하는 획일화된 학교현장을 만들고 있다. 미래사회를 위한 창의적인 인재는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통해 배출된다. 특히,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전인적 인성교육’, ’창의적 교육’, ‘통합의 교육’을 지향한다. 다음세대를 이끌 균형잡힌 인재양성을 위해 건학이념 구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자사고와 특목고, 대안학교를 통한 창의적인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다. 우리는 한국교회에 주어진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한편,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통해 교육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청사진을 가진 교육감이 선출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2022. 5. 23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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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성명 “교육감 선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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