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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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앞두고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이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부회장,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기자회견문은 전계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이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제품 안전 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 확대와 인공지능(AI)·디지털 제품의 확산으로 제품의 유통 속도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제품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의 올해 주제인 ‘안전한 제품, 신뢰하는 소비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퍼포먼스와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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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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