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의 정당성…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민주주의 회복할 것”
조정훈 의원, 사전투표 ‘인쇄날인’ 원천 차단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6일 사전투표 신뢰강화를 위해 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조정훈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제한된 공간과 현장 혼잡 등을 이유로 도장이 아닌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불일치 및 선거 정당성 훼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법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신뢰를 잃은 선거행정은 어떤 효율도 의미가 없다며,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효율만이 아닌 정당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인쇄날인을 못하는 대신 관리관의 도장날인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옥죄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 여러 논란으로 떨어진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선관위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최소한의 신뢰 회복 장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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