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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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회복지기관으로서 투명성과 책임감 갖고 내부 규정 재개정 필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최근 3년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국외출장 심사신청 19건 중 12건이 자체 규정을 위반했지만, 오히려 내부지침을 개정해 합법적 회피 통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지침」 제7조에 따르면,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단)장은 출국 1개월 전까지 국외여행계획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고 위원회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제10조에 따라 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12건의 해외출장 계획서가 평균 10일 늦게 제출됐고, ‘2024년 10월 일본 복지기기박람회 시찰’ 출장(본부장·단장·선임 3명)은 계획서 미제출·결과보고서 미게시로 명백한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 또한, 출장보고서 10건의 제출이 평균 72일 지연되었으며, 2023년 7월과 11월에 진행된 ‘롯데드림메이커스 5기 해외유통 신전지 견학’ 2건은 출장보고서를 각각 4개월과 9개월 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출장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까지 최대 102일이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관주의’를 통보하며 출장보고서에 대한 공개 기한을 정하도록 개선 요구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감사 지적 이후 2025년 5월 23일에 내부지침을 개정하며,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30일 이내(임원은 14일 이내)로 명시해 절차적 시한을 신설했다. 그러나 개정 조문 마지막에는“대외비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록이 부적합한 경우 그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개정한 내용은 제도 보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비공개를 허용해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남겼으며, 규정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 회피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기며, 감사 지적 이후에도 책임 회피 여지를 남기는 것은 투명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의 중심기관이라면 비공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해외출장 내역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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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외출장 규정 위반했는데 오히려 ‘합법적 회피통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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