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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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되기전부터 20년 동안 고려인과 이주민들의 주치의이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이광재 외통위원장과 함께 지난 8일 폴란드로 출발해,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등 긴급 방문일정을 마치고 11일 새벽 귀국했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은 103년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이다. 그에 앞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고려인 피난민들도 직접 만나, 간절한 절규를 들었다”는 말로 짧지만 비장한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같은날 5시에 열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방문결과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가 절실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 별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피난민 규모는 약 400만명이며, 그중 250만여명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 대부분이 전쟁에 동원되지 않는 미성년자, 노인, 여성과 아이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이용빈 의원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하는 폴란드인들의 태도는 대단히 존경스러웠다.’며,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특별법을 시행해, 폴란드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점이 굉장히 놀라웠고 한편으론 부끄러웠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우리도 우크라이나 고려인 등을 위한 재외동포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하지만, 절박한 현실에 비해 그동안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전쟁을 끝내는 일은 우리가 당장 주도할 수는 없지만, 소외와 외면을 끝내는 일은 당장 할 수 있다’라며, △ 우크라이나 현지 인도적 지원(긴급 의약품, 의료인력, 생활용품 등) △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을 위한 군수송기와 민항기 특별기 편성 △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의 조속한 처리(이용빈의원 대표발의안) 등을 긴급 제안했다.

  

「세계인권선언문」제13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로 부터도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모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직도 오도 가도 못하는 무국적 고려인 동포 전체 규모가 약 5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것 외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무국적 신분의 우리 동포들은 이번 전쟁에서 다시 한번 좌절감을 겪고 있다.

  

이의원은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게 역사적으로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있는 조치를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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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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