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활성화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추진
김예지 의원, ‘착한 임대인’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20%로, 해외 주요국 평균(10% 미만)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시기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폐업 사례가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와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한계가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율에 비례하여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나아가 경제적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다.
김예지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국정상황에 소비심리까지 위축되어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소상공인과 임대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