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7(목)
 

김예지 국회의원님_보도자료용 사진.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와 지침 등을 근거로 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류소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길 가장자리나 차도 등 위험 지역에 정류소가 설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보도 내에만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위험 지역에서의 정류소 설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하게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정류소에 안전시설 등 필수 안전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버스 정류소 등 대중교통 관련 시설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시민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관리 주체에게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연결망이 잘 갖추어진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과 안정된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입법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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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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