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친환경농업인의 안정적 농지확보 기반 마련 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3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81,717ha, 2021년 75,435ha, 2023년 69,412ha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 수 역시 2019년 58,055호, 2021년 55,354호, 2023년 49,520호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지 확보 문제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이 적합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고, 친환경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