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 위한 ‘조특법’ ‘지특법’ 대표발의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수산 발전 이어갈 후계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계속돼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제105조제1항제6호, 제106조제2항제9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호, 제111조제1항제2호) 등의 일몰 기한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 및 재산세와 어업권‧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제9조)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10조) ▴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 소득세에 저율과세 적용(제167조) 등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된다면, 나날이 악화되는 도시‧어촌 간 소득격차 심화와 어가 부채 증가로 어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업‧수산 발전을 이어갈 후계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