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수도권 계획적 관리 위한 연접개발 규모 상향”
이천시 기존공장 밀집지역 산업단지 조성면적 최대 30만㎡까지 확대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최대 30만㎡로 확대되었다.
새해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3선)과 이천시(시장 김경희)의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결과가 나왔다.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하“연접개발 적용지침”)의 개정으로 연접개발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밀집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의미는 남다르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천시를 비롯한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와 함께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연접개발 제한으로 실질적인 개발 면적은 더욱 협소해지고 있다. 즉,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주체와 사업시기가 달라도 주진입로, 주차장, 출입 주요 통로,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최대 6만㎡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주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A사와 B사, C사가 연접적용을 받아 3개 회사의 합산한 부지면적이 6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되었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난개발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했고, 투자환경을 어렵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신규 기업유치 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또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의 미비로 주민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최전방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송석준 의원과 민선 8기 김경희 이천시장 그리고 이천시청 관계자들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틈만 나면 모여 회의하고, 연구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부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인근 지자체와 정책협력도 적극적, 체계적으로 이루어갔다. 바로 한강사랑포럼(공동대표 : 송석준 의원, 방세환 광주시장) 활동이 그것이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 8개 지자체(이천시, 광주시, 용인시, 여주시, 의왕시,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와 지방의회, 그리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정책연대 협의체이다.
이 포럼이 중심이 되어 각종 규제개선 대책회의를 하고 관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했던 것이 주효하여 이번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개정된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정위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난개발 지역을 규모 있게 산단화하여 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리고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을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ㆍ공장입지유도지구’를 추가하였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했다.
또한, 공장이 입지하려는 지역의 성장관리 계획 수립 정도에 따라 연접개발 제한을 적용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천시는 지역 경제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노후 설비를 첨단 기술 기반의 제조시설로 대체해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며,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인한 기반시설(폐수 처리 시설, 대기 오염 방지 설비) 설치를 통해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업단지 내 일정 비율을 녹지와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한강사랑포럼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 당위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시기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송석준 국회의원과 원팀(one team) 협력으로 규제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