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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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총회 앞두고 ‘임원출마 조력’ 대가성 거래...‘차명계좌’로 22년 9월 입금

권 목사 “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법적 조치에 대해 기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임원선거와 관련, 장로들의 표를 움직일 수 있다며 대가를 제안하자 은행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것이 밝혀져 충격에 빠진 총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월12일 일반 인터넷언론인 <스마트에프엔>은 ‘권ㅇㅇ과 김ㅇㅇ의 ‘뒷돈’ 1500만원, 계좌 내역 입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총회 임원선거 관련한 부적절한 돈거래 정황을 밝히는 송금내역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에프엔>은 “김 목사의 송금내역은 그간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던 권 목사와의 ‘거래’가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확정적 단서에 해당한다”면서 “12일 확인한 ‘송금내역’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22년 9월5일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김모씨 명의의 국민은행(61xx 2x1xxxx3)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권 목사와 김 목사가 2022년 8월경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는 <스마트에프엔>은 “녹취상에는 권 목사가 김 목사에게 언급한 계좌의 명의자와 계좌번호 등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송금내역 입수로 구체적인 실물 계좌가 등장하게 된 것”이라며 “권 목사와 김 목사 간 8월 통화 이후 수일이 지난 9월5일 송금이 이뤄졌고, 대화에서 주고받은 내용처럼 표면적으로 권 목사와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 김모씨 명의의 계좌로 문제의 금액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에프엔>은 “지난 5월과 9월 김 목사와의 만남에서 이 같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문제의 녹취가 자신과 권 목사 사이에서 이뤄졌던 통화를 기록한 것이며, 1500만원에 대해선 권 목사에게 건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어 이번 <스마트에프엔>의 계좌 공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를 통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전제로 한 보도여서 권 목사의 무관함 입증 여부에 따라 합동총회는 또다시 금권선거의 오명을 뒤집어 써야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편 <스마트에프엔>의 보도와 관련해 권 목사는 “이해할 수 없다. 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거 없다. 법적 조치에 대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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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거 관련 부적절한 돈거래...송금계좌 드러나 ‘합동총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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