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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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측 “김성현 목사측 소행 의심···즉각 경찰 고소”

김성현 목사측 “안전관리용 CCTV일 뿐···재물손괴로 역고소할 것"


올해로 분쟁 8년 차에 접어든 성락교회 사태에 '몰카' 의심 사건이 발생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개혁측 성도들이 점유 중인 신길 예배당에 최근 총 14대의 숨겨진 소형 CCTV가 발견된 것인데, 개혁측은 이를 김성현 목사측의 소행으로 보고, 이를 즉각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김 목사측은 개혁측이 무단으로 교회의 재산인 CCTV를 훼손했다며, '재산손괴죄'로 개혁측을 맞고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측 윤준호 목사는 지난 3일 주일예배에서 이번 몰카 의심사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성도들에 보고했다. 윤 목사에 따르면 지난달 신길본당 곳곳에서 몰카로 의심되는 CCTV를 여러대 발견했다. 이들이 발견한 CCTV는 총 14대로  3층 로비 천장에 2개, 본당 발코니석 위 천장에 4개, 아래 천장에 2개, 그리고 CCTV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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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을 주는 것은 바로 화재감지기를 위장한 6대의 카메라였다. 윤 목사는 "기존 화재감지기와 외형은 동이하게 보였지만, 실체는 몰래카메라였다. 일반 화재감지기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서 CCTV용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했다"며 "외부에서는 카메라임을 전혀 알 수 없게 화재감지기로 위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화재경보기(몰카)의 굵은 전선 케이블이 김성현 목사측이 사용하는 신길본당 1층 사무처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몰카 사건의 주범이 김 목사측임을 강력히 의심했다.


윤 목사는 "현재의 정황으로 신길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개혁측 교인들의 촬영 영상정보를 불법으로 몰래 취득해 온 것이 강하게 의심이 든다"며 "이는 임시사무처리자인 김성현 목사가 실무자에게 몰카 설치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나아가 몰카를 통해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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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모자 중 구체적인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동조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있다"며 "김성현 임시사무처리자가 직접 몰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측은 지난달 김성현 목사측에 몰카 사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김 목사와 시설 관리자를 경찰에 고소조치 했다. 개혁측은 "불법 촬영물을 조작하거나, 유출 혹은 소송 자료로 활용하는 즉시 민형사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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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해 김성현 목사측은 본인들이 CCTV를 설치한 것을 인정했지만, 교회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용도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교회 관리권이 없는 개혁측이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해 왔다고 반박했다. 


김 목사측은 "교회 관리 주체인 사무처는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권한이 있다. 신길본당은 교개협이 장소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CCTV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사무처는 큰 비용을 들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러 기의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개협측이 수차례에 걸쳐 CCTV를 손괴한 전력이 있기에, 일부 CCTV는 손괴채증을 위해 설치했다"며, "이번에 CCTV를 손괴한 교개협측 인원을 고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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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측 “우리 교회에 성도 감시용 몰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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