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농어민 소득안정을 통한 농어촌 지속가능성 강화 기대
기본소득으로 농어촌 공동체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목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28일,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 농어민기본소득 권리 보장, ▲ 5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국무총리 소속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 ▲ 논농업·밭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포획·채취·양식·염전) 등 종사자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해 담보제공 및 압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원택 의원은 “심각한 도농양극화와 농어촌 소멸위기 등으로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농어민기본소득법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임호선, 윤준병, 김문수, 박홍배, 정준호, 조국, 문대림, 이병진, 문금주, 송옥주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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