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홀로서기가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지원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원실로 제출한‘자립준비 청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은 2019년 2,587명, 2020년 2,368명, 2021년 2,102명, 2022년 1,740명, 2023년 1,173명으로 최근 5년 간 9,970명(아동양육시설 3,838명, 공동생활가정 767명 가정위탁 5,360명)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8.3%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봤다고 했으며, 그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등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관해서는 고용이나 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을 준비하는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더 크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자립준비 청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돕는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 청년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취업문제, 주거지원 문제 등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