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솜방망이 처벌’...가해자 90% 벌금형 이하
위성곤 의원 “구급대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 강화 필요”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1천501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했다.
연도별로는 ▲'20년 240명 ▲'21년 335명 ▲'22년 384명 ▲'23년 340명 ▲'24.8월 202명으로 매해 300여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 440명, 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산(114명), 경남(85명), 경북(84명), 인천(73명), 대구(46명), 울산(43명), 강원(42명), 충남(38명), 충북(35명), 광주(27명), 전남(24명), 전북(22명), 제주(21명), 대전(21명), 세종(7명)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천16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86명(9.9%)이 징역에 처했고 절반 이상인 473명(54%)이 벌금처분을 받았다. 기소·선고유예 36명(4.1%),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 279명(32%)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292명은 현재 수사 재판 중이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