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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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율권 보장, 교단 내부사항 사법심사대상 아니야’ 대법원 판례 불구 인용


지난 2019년 퀴어축제에서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했던 이동환 씨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와 소속 연회에서 출교 처분하자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출교 효력중지 가처분’을 신청, 최근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는 7월25일 인천 만수동 중부연회 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에서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6만 교회의 법을 멸시한 처사라고 강력 규탄했다.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등도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성애대책위원장 김찬호 감독은 “수원법원에서 ‘경기연회 출교선고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어도 감리교에서 이동환 씨의 출교는 해지된 것이 아니고 출교는 계속 유지된다”며 “이는 총회 재판부의 상소심 기각과 출교 확정 선고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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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은 “가처분 인용으로 이동환 씨와 그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목사 복직 환영식을 가졌는데 이는 넌센스이며 복직 환영식을 가졌다고 복직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감리교에서 출교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김 감독은 “이동환씨는 정직 2년을 징계를 받았으나 근신하지 않고 동성애 축복식에 나가고 지지 성명을 함으로 가중처벌이 되어 출교가 된 것”이라며 “감리교에서의 ‘출교’는 성도로서의 자격조차 박탈당하는 것으로서 목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감독은 성명을 통해 △이동환 씨의 출교가 계속 유호하다는 것을 소속 지방과 교회에 행정명령으로 확인해 줄 것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축복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며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것임을 밝힌다 △2024년 서울퀴어축제에서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6인은 소속연회에서 성경과 교리와 장정에 의해 철저하고 분명하게 재판해 줄 것 △이동환 씨의 출교가 부당하다고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37명에 대해서도 각 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교리와 장정에 의해 자격을 심사해 줄 것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바르고 정당하게 재판할 것 △감리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경의 가치와 교리 장정에 따라 동성애지지자들을 치리하고 거룩한 감리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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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감독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범과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여 거룩한 감리교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회견과 관련, 김 감독은 “경기연회 출교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에 대해 감리교와 동성애대책위원회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했다”며 “이동환 씨의 출교는 1심 경기연회를 거처 최종심 총회재판에서 출교가 확정되었기에 원인무효로 되돌릴 수가 없다. 더 이상 이 문제로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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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교 효력중지 가처분’ 인용...“종교적 자율권 침해” 교계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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