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목사부총회장 후보 출마 선거규정 놓고 해석 분분
총회선거규정 ‘소급적용’ 단서조항 해석 달라...개정안 무산 2년만에 뒤늦은 논란
올 9월에 열릴 예장합동 제109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와 관련,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는 민찬기 목사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민 목사는 103회 총회와 106회 총회에 이어 109회 총회에도 후보로 나서는 것으로, 총회선거규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총회선거규정 제3장(입후보 자격) 제9조(공통사항) 6항: 동일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민 목사는 이미 두 차례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했기에 ‘동일직책’인 목사부총회장 후보에는 다시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총회 일각에서는 ‘단,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들며 이전의 출마는 소급되지 않기에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관리규정 해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찬기 목사가 처음 출마했던 103회 총회 당시의 선거규정은 15차 개정안으로, ‘제3장 제11조에 2. 목사 부총회장: 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동일하다. 단 2회 입후보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105회 총회에서 예장합동은 ‘총회선거규정 제3장(입후보 자격) 제9조(공통사항) 6항: 동일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17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 목사가 두 번째 출마했던 106회 총회 당시에는 17차 개정안을 적용받았고, 다시 낙선했다.
민 목사의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17차 개정안에서 ‘단,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15차 개정안으로 치렀던 103회 총회의 출마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석, 109회 출마가 2회차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민 목사의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이들은 15차 개정안에서도 이미 ‘동일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다면서, 단서조항은 다른 직책을 가리키는 것일 뿐 출마 불가능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며 109회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것.
이 같은 논란의 발단은 지난 총회에서 찾을 수 있다. 107회 총회에서 106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9조 6항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의 규정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총대들은 크게 반발했고, 결국 현행대로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106회 총회에서 두 번째 낙선을 맛본 민찬기 목사가 선거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적으로 대응하려 하자 소강석 목사가 중재에 나서면서 한 번 더 출마의 기회를 주자며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었으나 총대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107회 당시 총회 석상에서 이영신 목사는 “동일 직책에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삭제하자고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을 고치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혀 명분이 없다”고 발언했고 총대들의 반대로 인해 해당 선거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논란과 관련, 총회 한 관계자는 “107회 총회 당시 해당 선거규정이 민찬기 목사의 목사부총회장 출마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규정을 삭제하고자 했던 총회가, 이제 와서 왜 똑같은 규정을 두고 ‘출마가 가능 하냐, 불가능 하냐’라는 논쟁이 붙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찬기 목사의 목사부총회장 출마를 둘러싼 논쟁이 사회법 해석으로 까지 번져서는 안된다. 사회법의 잣대는 참고할 수 있겠지만 총회 결의 또한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며 “민 목사의 출마 논쟁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법적인 논리를 따지기 전에 총대의 마음, 교회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다가올 9월 정기총회에 민 목사의 출마 여부가 가능하다는 측과 불가능하다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단 내부가 내홍으로 번질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