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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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가 임원선거, 헌법개정, 예산안 등의 회무를 마치고 지난 5월 25일 폐회했다.


지난 23일 개회되어 사흘간 이어진 이번 총회는 신임 총회장에 임석웅 목사(대연교회)를 선출했으며 관심을 모은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류승동 목사(인후동교회)가 당선됐다.


장로 부총회장은 김정호 장로(구성교회), 부회계는 문형식 장로(태평교회)가 선출되었으며 이 밖에 단일 후보였던 서기 한용규 목사(남종전원교회), 부서기 양종원 목사(행복한북성교회), 회계 전갑진 장로(주안교회), 교단총무 문창국 목사(신길교회 협동)는 무투표로 당선됐다.


신임 총회장 임석웅 목사는 취임사에서 “영혼 구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에도 교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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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은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부결 처리됐다. 


미자립교회 중 이미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관한 판단을 감찰회에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대의원도 많았지만 ‘미자립교회’ 기준에 대한 모호함, 이중직 허용으로 목회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또 부목사가 담임목사 사임시 자동사임되는 헌법 제8조 3항 나호의 내용에서 ‘담임목사가 정년 은퇴 시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넣는 헌법 시행세칙 개정안은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지난 제115년차 총회에서 결의된 BCM 공과교재 무상보급은 이번 총회에서 유상보급 청원안이 통과되면서 2년 만에 종료됐다.


116년차 총회교육부는 당초 유상보급 청원과 함께 경상비 기준 100대 교회의 공과교재 의무사용안까지 청원했으나 지교회 목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유상보급만 허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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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신문을 현 총회 ‘협의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바꾸고 공천부가 운영위원과 감사를 공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은 기타토의 시간에 표결을 통해 발의됐다. 본지 운영규정 개정위원회 설치의 건은 부결됐다.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법제부와 헌법연구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내년 총회에 상정된다. 


오는 2027년 교단 창립 120주년을 준비하고 더 나은 교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연구, 실행하는 ‘교단창립120주년준비위원회’ 설치의 건은 무난히 통과됐다.  


120주년기념준비위는 조직 후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역사박물관추진특별위원회 3년 연장’ 청원의 건도 이견없이 통과됐다. 역사박물관추진위는 앞으로 3년간 역사자료 수집과 더불어 실제적인 건립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총회 장소를 제공한 신길교회(이기용 목사)에 총회장 감사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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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목회자 이중직 부결…120주년기념준비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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