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한옥 진흥을 넘어 한옥 세계화 가야”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가 책무나 지원책만으로는 한계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한옥 건축이 국내외 공공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존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책무나 지원책만으로 한옥 진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전통 한옥에 집중되어 있던 제도적 혜택을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청사·도서관과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한옥 건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하는 한옥 건축 특례 사항에 건폐율 , 용적율 등의 특례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한옥 건축은 우리 고유의 멋과 문화를 담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공공분야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K-콘텐츠가 익숙하게 자리 잡은 세계 환경에서 한옥 역시 한국적 특색을 잘 보여주는 파워 브랜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배, 김영주, 김의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백혜련, 양정숙, 이정문,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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