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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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9일(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시 연령대와 성별의 최소보장비율을 명시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추천시 청년예술인에게 장벽으로 작용해 온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문예위의 1~6기 위원장의 평균 연령은 61세이고, 비상임위원의 평균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20~30대 위원의 경우 7기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한 명도 선임된 적이 없었다. 여성위원의 비율 역시 그동안 위원을 역임한 73명 중 24.7%인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최된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의 필요성: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위원회 구성시 연령별·성별 편차가 크게 발생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20·30대 예술인의 비율이 50%가 넘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며 “문예위는 다양한 세대와 분야별 예술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문예위의 존재이유”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8기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문예위가 평등과 공정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흐름 앞에 구성 위원들의 연령 및 성별의 균형을 갖추고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술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 유정주, 권인숙, 김영배, 김윤덕, 김홍걸, 류호정, 박주민, 신정훈, 유기홍, 이학영, 임오경, 한준호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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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시 최소 20%는 청년으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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